차  례

1. 신 조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5. 교회정치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인

제4장 교회 직원

제5장 목사

제6장 장로

제7장 권사와 집사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9장 치리회

제10장 당회

제11장 노회

제12장 총회

제13장 공동의회와 제직회

제14장 소속회와 소속기관

제15장 재산 관리

제16장 선교사와 선교단체

제17장 헌법 개정

6.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국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4장 상소

제5장 특별소송절차

제6장 소원

제7장 책벌과 해벌

7.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제2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제3장 주일예배

제4장 성례

제5장 신앙고백

제6장 주일학교

제7장 기도회

제8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9장 교회예식지침

1. 신조(信條)

  (1) 신조 제언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에서 이하에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에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信仰告白書)와, 대소요리문답(大小要理問答)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재건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며 그 중에 소요리문답은 더욱 우리 재건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한 것이다. 


  (2) 신조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神)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存在)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3. 하나님의 본체(本體)에 삼위(三位)가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 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도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同等)하시다.

  4. 하나님께서 모든 유형물(有形物)과 무형물(無形物)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지는 아니셨으니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萬有)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 하신다.

  5.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시고 생물(生物)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모두가 동포요 형제다.

  6. 우리의 시조(始祖)가 선악 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生育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原罪)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7.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분으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 분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하신 아들이 참 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직 죄는 없으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자기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서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8.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9.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로되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바 특별한 유익은 의롭게 하심과 양자(養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數)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1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聖禮)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적과 인(印)치심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는 믿는 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익을 받는 것을 인(印)쳐 증거 하는 표다. 이 예식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거기서 좇아 나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言約)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제하는 표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11.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入敎)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좇아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심사(心思)를 서로 표현하면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12. 죽은 자가 세상 끝 날에 부활함을 받고 이 세상의 선악 간에 행한 바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응(報應)을 받을 이니, 주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중에 영접을 받으려니와,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3) 승인식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으며 이를 또한 나의 개인의 신조로 공포하노라.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권능 등을 잘 나타냄으로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1)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2)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3)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하여 맡기셨다.(4)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 원인이다.(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현재 중단되었다.(6) 

  (1) 롬1:19, 20, 2:14, 15; 1:32  (2) 고전1:21, 2:13, 14, 2:9-12; 행4:12; 롬10:13, 14  (3) 히1:1, 2; 갈1:11, 12; 신4:12-14  (4) 눅24:27; 딤후3:16; 벧후3:15, 16  (5) 눅16:29-31; 히2:1-3; 딤후3:15, 16; 벧후1:10  (6) 이 진술은 주로 교회의 경험과 관찰로부터 인출되나,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다.  (눅16:29; 요20:29, 31). 


  2.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7)  

  (7) 엡2:20; 계22:18, 19; 딤후3:16; 마11:27


  3.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正經)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책들 이상으로 인정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8)   

  (8) 눅24:27, 44; 롬3:2; 벧후1:21


  4.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著者)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9)  

  (9) 살전2:13; 딤후3:16; 벧후1:21; 갈1:11, 12


  5.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되고 인도받아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자증하는 논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오(無誤)한 진리와 신적(神的)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말씀으로써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증거 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內的 事役)에서 온다.(10) 

  (10) 고전2:10, 11; 요16:13, 14; 고전2:6-9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추론한 건전하고 필연적인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다.(11)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12)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13)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정치, 인간과 사회의 활동 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들은 말씀의 일반 법칙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14)

  (11) 막7:5-7  (12) 이 진술은 성경의 충족성으로부터 나온 추론이다. (13) 요6:45; 고전2:9, 10, 12  (14) 고전14:26, 40, 11:13, 14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자명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도 아니다.(15)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기되고 밝혀져 있으므로 배움의 수준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방법을 합당하게 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16)

  (15) 벧후3:16; 요16:17; 요6:60  (16) 시119:105, 130; 행17:11, 12


  8. 옛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의 직접 영감을 받았고,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세세토록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에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구약에 호소해야 한다.(17) 그러나 이 원어(原語)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18) 성경은 그들이 속한 민족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다.(19)  

  (17) 사8:20; 행15:14-18  (18) 요5:39; 딤후3:14, 15; 벧후1:19  (19) 고전14:6, 9, 11, 12, 24, 27, 28; 마28:19, 20; 골3:16; 롬15:4


  9.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여럿이 아니고 하나)에 관해서 의문이 일어날 때에는 더욱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통하여 연구해야 하고 밝혀져야 한다.(20)

  (20) 막4:5-7, 12:1-7


  10. 모든 종교상 논쟁들의 결정, 모든 교회 회의들의 결정,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들의 교리, 사사로운 영들의 분별에 있어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21)

  (21) 마22:29, 31; 행 28:25; 눅 10:26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1.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신다.(1) 그는 존재(存在)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며,(2)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3) 볼 수 없으시며,(4) 몸도 지체도 정욕도 없으시며,(5) 불변하시며,(6)광대하시며,(7) 영원하시며,(8)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9) 전능하시며,(10) 지극히 지혜로우시며,(11) 지극히 거룩하시며,(12) 지극히 자유하시며,(13) 지극히 절대적이시다.(14)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15)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경륜대로 만사를 행하시며,(16) 지극히 사랑하시며,(17)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18)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는 분이시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며,(20 모든 죄를 미워하고,(21) 범죄자 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신다.(22) ,

  (1) 신6:4; 고전8:4, 6; 살전1:9; 렘10:10  (2) 렘23:24; 시147:5; 왕상8:27; 시139편 (3) 요4:24  (4) 딤전1:17  (5) 눅24:39; 신4:15, 16  (6) 약1:17; 말3:6  (7) 왕상8:27;, 렘23:23, 24  (8) 시90:2; 딤전1:17; (9) 롬11:33; 시145:3  (10) 계4:8  (11) 롬16:27  (12) 사6:3  (13) 시115:3  (14) 사44:6; 행17:24, 25  (15) 롬11:36  (16) 엡1:11  (17) 요일4:8-10  (18) 출34:6, 7  (19) 히11:6  (20) 느9:32, 33  (21) 합1:13; 시5:5, 6  (22) 출34:7


 2.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자신 안에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고 계신다.(23)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그 지으신 피조물을 필요하지도 않으시며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는 그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24)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셔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25) 그는 만물 위에 주권적인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26) 그의 목전(目前)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27) 그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존함이 없으시니(28)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29) 그는 모든 경륜들, 모든 행사,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30) 천사들과 사람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이유 없이 그가 요구하시기를 기뻐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마땅히 돌려 드려야 한다.(31)

  (23) 요5:26; 행7:2; 시119:68; 딤전6:15; 롬9:5  (24) 행17:24, 25  (25) 롬11:36; 사40:12-17  (26) 단4:25; 엡1:11  (27) 히5:13  (28) 롬11:33, 34; 시 147:5  (29) 사46:9-11, 행15:18; 겔11:5  (30) 시145:17; 롬7:12  (31) 계7:11, 12; 계 5:12 


  3. 신격(神格)의 일체성 속에 하나의 실체(實體), 권능,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三位)가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32)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적으로 나시며,(33)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적으로 나오신다.(34)

  (32) 마28:9; 고후13:4; 마3:16, 17  (33) 요1:14, 18; 요17:24  (34) 갈4:6; 요15:26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의지의 경륜대로 장차 일어날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1)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造成者)가 아니시며(2)(약1:13, 요일1:5) 피조물의 의지(意志)에 폭력을 가함도 없으시며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하셨다.(3)

  (1) 엡1:11; 행4:27, 28; 마16:29, 30; 엡2:10  (2) 약1:13; 요일1:5  (3) 행2:23; 마17:12; 행4:27, 28; 요19:11; 잠16:33; 행27:23, 24, 34, 44


  2.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나야 하는 모든 것을 아실지라도,(4) 그가 장래를 내다보시거나 그런 조건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5)

  (4) 삼상23:11, 12; 마11:21, 23; 시139:1-4 (5) 롬9:11, 13, 16, 18; 딤후1:9; 엡1:4, 5


  3.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6)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선정(先定)하셨다.(7)  

  (6) 딤전5:21; 행13:28; 롬8:29, 30  (7) 마25:41; 롬9:22, 23; 유4


  4. 이렇게 예정되고 선정(先定)된 이들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수(數)는 극히 확실하고 한정되어서 더해질 수도 감해질 수도 없다(8). 

  (8) 요10:14-16, 27-29; 요6:37-39; 요13:18


  5. 인류 중에서 생명(生命)에 이르도록 예정(豫定)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9)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으로,(10) 그의 의지의 은밀한 경륜과 기뻐하심으로,(11) 택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12) 영원한 영광으로,(13) 단지 자신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정하신 것이요, 거기에서 그에게로 옮기는 조건들 혹은 원인들로 신앙이나 선행(善行)이나 그들 중에 어떤 것 안에서의 견인이나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미리 보심이 없이 하셨다.(14)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15)  

  (9) 엡1:4  (10) 엡1:11  (11) 엡1:9  (12) 딤후1:9  (13) 롬8:30; 벧전5:10  (14) 딤후1:9; 엡1:6, 2:8, 9  (15) 엡1:5, 6, 12

 

  6.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의 뜻의 영원하고 지극히 자유로운 목적으로 그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방편들을 미리 정하셨다.(16) 그러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고,(17) 때가 되어 역사(役事)하시는 그리스도의 영(靈)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 있게 소명을 받고,(18) 의롭다 칭함을 받고,(19) 양자되고,(20) 성화되고,(21)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다.(22)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 외(外)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효력 있는 소명, 칭의, 양자, 성화, 구원을 받지 못한다.(23)

  (16) 엡2:10; 살후2:13; 벧전1:2; 엡1:4  (17) 롬5:19; 살전5:9, 10; 딤전2:14  (18) 롬9:11; 살후2:13, 14; 고전1:9  (19) 롬8:30  (20) 엡1:5 (21) 엡1:4; 살전4:3; 살후2:13  (22) 벧전1:5; 요10:28  (23) 요17:9; 요 6:64, 65; 요8:47; 요10:26; 행13:48; 요일2:19


  7.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의 헤아릴 수 없는 경륜으로 긍휼을 베푸시거나 거두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인류의 나머지는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위하여, 간과(看過)하시기를 기뻐하셨다.(24) 즉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公義)가 찬송 받도록(25)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수욕과 진노를 당하게 정하셨다.(26)

  (24) 마11:25, 26   (25) 계15:3, 4  (26) 롬2:8, 9; 살후2:10-12; 롬9:14-22


  8. 이 고도로 신비한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27)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을 주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효력 있는 소명을 받은 확실성에서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게 한다.(28) 따라서 이 교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외와 칭송의 재료를 제공하고(29) 진실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를 제공하여 준다.(30) 

  (27) 롬9:20, 1:33; 신29:29  (28) 벧후1:10  (29) 엡1:6; 롬11:33  (30) 롬11:5, 9, 20; 벧후1:10; 롬8:33; 눅10:20


  제4장 창조에 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태초에 무(無)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1). 

  (1) 창1:1-3; 출20:11; 렘10:12; 골1:16; 요1:2, 3; 히1:2, 11:3; 시104:24; 창1장 

 

  2.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男女)로 창조하시되,(2) 이성(理性)있는 죽지 않을 영혼을 가지게 하셨고,(3)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4)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5)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 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6)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7)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락을 누렸고,(8) 피조물을 다스렸다.(9)

  (2) 창1:27  (3) 시8:5, 6; 창2:19, 20; 눅23:43; 마10:28  (4) 창1:26; 골3:10; 엡4:24  (5) 롬2:14, 15  (6) 창2:16, 17; 창3:6, 17  (7) 창2:16, 17  (8) 창2:17; 창3:8-11, 23 (9) 창1:28; 시8:6-8



  제5장 섭리에 관하여

  1. 만물(萬物)의 위대한 창조주(創造主)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1)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이 찬양받도록(2) 그의 정확무오하신 예지(豫知)와(3)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기 뜻의 경륜을 따라(4)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行爲)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신다.(5)

  (1) 잠15:3; 대하16:9, 시145:17, 104:24  (2) 엡3:10; 롬9:17; 시145편 (3) 행15:18  (4) 엡1:11; 시33:11 (5) 느9:6; 히1:3; 시135:6; 마10:29-31; 행17:25-28; 마6:26, 30;  욥38-41장


  2. 제1원인(第一原因)자이신 하나님의 예지(豫知)와 작정(作定)의 관점에서 보면 만사(萬事)가 불변적으로 정확무오하게 일어나지만(6)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弟二原因)자들의 성질(性質)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7)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8) 일어나게 조정하신다.

  (6) 행2:23  (7) 창8:22; 렘31:35  (8) 출21:13; 창50:19, 20; 왕상22:34; 사10:6, 7


  3.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방편(方便)들을 사용하시나(9)  그것들 없이도(10) 그것들을 넘어서(11)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12) 자유로이 역사(役事)하신다. 

  (9) 행 27:24, 31:34, 사 55:10, 11  (10) 호 1:7 (11) 롬 4:19-21 (12) 왕하 6:6, 단 3:21


  4.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신 능력(能力)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善)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에도 적용되는(13) 그의 광대하신 섭리(攝理)에 잘 나타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허용(許容)하는 것이 아니라(14) 지극히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고 계신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거룩한 목적(目的)을 위하여(15) 이 모든 일들을 조정하고 통치하신다.(16) 그러나 그 경우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17)

  (13) 제3장과 제5장 1,2,3의 인용 성구들을 참조   (14) 롬11:32, 33; 삼하24:1; 행4:27, 28; 제3장과 제5장의 1,2,3인용 성구 참조   (15) 창50:20  (16) 왕하19:28; 사;10:5-7, 12, 15  (17) 요일2:16; 시50:21; 약1:13, 14


  5.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義)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잠시 동안 허다한 시험과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에 내버려 두신다. 그것은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징계(懲戒)하거나 부패성의 숨은 힘과 마음의 기만성(欺瞞性)을 깨닫게 하여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18)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긴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장래에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에 대항하며, 여러 가지 공의(公義)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9)

  (18) 신8:2; 대하32:35  (19) 고후12:7-9; 시73:, 77:1-12; 막14:66-72; 요21:15-17


  6. 의(義)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이 전(前)에 지은 죄 때문에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케 하시는 데,(20) 이들에게는 이해를 밝게 하고 마음에 역사(役事)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 아니라,(21) 때로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恩賜)들조차 거두시고,(22)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그대로 내버려두신다.(23) 또 그 위에 그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단의 권세에 내어 주신다.(24)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方便)들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퍅하여진다.(25)   

  (20) 롬1:24, 26, 28, 11:7, 8; 살후2:11, 12  (21) 신29:4; 막4:11, 12  (22) 마13:12, 25, 29  (23) 왕하8:12, 13  (24) 시81:11, 12; 살후2:10-12  (25) 출8:15, 32; 고후2:15, 16; 사8:14; 출7:3; 벧전2:7, 8; 사6:9, 10; 행28:26, 27


  7. 하나님의 섭리(攝理)는 일반적(一般的)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친다. 마찬가지로 가장 특별(特別)한 방식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만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26) 

  (26) 암9:8, 9; 롬8:28, 엡1:22



  제6장 사람의 타락, 죄, 형벌에 관하여

  1. 우리의 첫 조상은 사단의 궤계와 시험에 미혹(迷惑)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1)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부합되도록 그것을 조정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의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2)

  (1) 창3:13; 고후11:3; 창3:1-14  (2) 롬5:19-21


  2. 이 죄에 의해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義)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했고,(3) 죄(罪)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4)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이 전적(全的)으로 더러워졌다.(5) 

  (3) 창3:7, 8, 2:17  (4) 롬5:12; 엡2:3  (5) 창6:5; 렘17:9; 롬3:10-19, 8:6-8; 시58:1-5


  3.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始祖)이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生育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책이 전가(轉嫁)되었고,(6) 죄 안에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달되었다.(7)

  (6) 행17:26; 창2:16-17을 롬5:12, 15-19; 고전15:21, 22, 45, 49와 비교  (7) 시51:5; 창5:3; 요3:6; 롬3:10-18


  4. 이 원래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善)에 대해서 완전히 싫어하며 불능(不能)하며 반대(反對)하고 전적(全的)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진다.(8) 이 원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가 나온다.(9)

  (8) 롬5:6, 8:7; 요3:6; 롬7:18; 창8:21  (9) 약1:14, 15; 마15:19


  5. 이 본성(本性)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중생(重生)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10)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 되어도 부패성 자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활동은 틀림없는 죄(罪)다.(11) 

  (10) 롬7:14, 17, 18, 23; 약3:2; 요일1:8, 10; 잠 20:9  (11) 롬7:5, 7, 8, 25


  6. 원죄(原罪)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律法)의 위범이며 그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상 죄인(罪人)에게는 죄책이 따라 온다.(12) 죄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13)와 율법의 저주(14) 아래 매여서 영적(靈的) 현세적(現世的) 영원히(15)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16)

  (12) 롬3:19, 2:15; 요일3:4  (13) 엡2:3; 롬5:12  (14) 갈3:10; 살후1:9; 롬1:21-28; 레26:14이하; 신 28:15이하  (15) 엡4:18; 마25:41  (16) 롬6:23; 창2:17



  제7장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창조주(創造主)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言約)의 방법(方法)으로 표현(表現)하기를 기뻐하셨다.(1)

  (1) 욥9:32, 33; 시113:5, 6; 행17:24, 25; 눅17:10; 욥35:7, 8


  2. 사람과 맺은 최초(最初)의 언약(言約)은 행위언약(行爲言約)이었다.(2)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한 인격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生命)이 약속되었다.(3)  

  (2) 창2:16, 17; 갈3:10; 호6:7; 롬5:12, 19; 고전15:22, 47  (3) 창2:16, 17을 롬5:12, 14, 10:5; 눅10:25-28과 비교하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과 비교하라.


   3.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生命)얻기가 불능(不能)하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언약(恩惠言約)이라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4)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罪人)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生命)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고 그들이 구원 얻기 위해 그를 믿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5) 생명 얻기로 정(定)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 믿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6)

  (4) 마26:28; 갈3:21; 롬8:3; 사42:6; 창3:15; 히10:5-10 (5) 요3:16; 행16:30, 31  (6) 요3:5-8; 요6:37, 44; 겔36:26, 27


  4. 이 은혜언약(恩惠言約)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에 의해 증여되는 영원한 유산과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 언급(言及)이다.(7) 

  (7) 히9:15-17


  5. 이 언약(言約)은 율법시대(律法時代)와 복음시대(福音時代)에 서로 다르게 시행되었다.(8) 율법시대에는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양, 또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규례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豫表) 하였고,(9) 그 당시에는 택함 받은 백성이 성령의 역사(役事)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야를 믿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10) 이 메시야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赦罪)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가리켜 구약(舊約)이라 부른다.(11)

 (8) 히1:1, 2; 고후3:6-9  (9) 롬4:11; 히8, 9, 10장   (10) 히11:13; 요8:5, 6; 갈3:6-8  (11) 행15:11; 롬3:20; 갈3:8, 9, 14


  6. 복음 아래서 실체(實體)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이 언약(言約)을 시행하는 규례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인 세례와 주의 성찬이다.(12) 비록 이 규례들은 수가 적고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아울러 모든 민족들에게(13) 더욱 더 충분히, 명확히, 또는 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14) 이것을 신약(新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은혜언약(恩惠言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언약이 다양한 시대들 아래 있는 것뿐이다.(15) 

  (12) 마28:19, 20; 고전11:23, 25  (13) 엡2:15-19  (14) 히8:6-13; 고후 3:9-11  (15) 갈3:17, 29



  제8장 중보 그리스도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永遠)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1) 선지자,(2) 제사장,(3) 왕,(4) 또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5) 만유의 후사,(6) 세계의 심판주로(7)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8)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 소명, 칭의, 성화, 영화를 받게 하셨다.(9)

  (1) 사42:1; 벧전1:19, 20; 요3:16  (2) 행3:22; 신18장, 15장  (3) 히5:5, 6  (4) 시2:6; 눅1:33; 사9:6, 7  (5) 엡5:23  (6) 히1:2  (7) 행17:31  (8) 요1:6; 엡1:4; 요6:37, 39; 사 53:10  (9) 딤전2:5, 6; 막10:45; 고전1:30; 롬8:30


  2.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제2위(第二爲)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實體)이시며 동등(同等)이시나 때가 차매 스스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10)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연약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11) 그는 성령의 권능(權能)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女人)의 몸에서 탄생하셨다.(12) 그리하여 완전(完全)하며 구별된 두 성질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位)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13) 그 위(位)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다.(14)

  (10) 요1:1, 14; 요일5:10; 빌2:6; 갈4:4; 히2:14  (11) 히2:7; 히4:15  (12) 눅1:27, 31, 35; 갈4:4  (13) 골2:9; 롬9:5, 12을 보라  (14) 롬1:3, 4; 딤전2:5


  3. 주 예수의 이와 같이 신성(神性)에 결합(結合)된 인성(人性)은 성령으로 한량없이 성화되시고 기름부음을 받으셔서,(15) 그 자신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셨는데,(16) 성부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17) 이는 그가 거룩하시고 무흠하시고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서 중보자와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완전히 구비하시기 위함이었다.(18) 그 직분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으니,(19)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20)

  (15) 눅4:18, 19, 21; 행10:38  (16) 골2:3  (17) 골1:19  (18) 히7:26; 요1:14; 눅4:18-21  (19) 히5:4, 5  (20) 요5:22, 27; 마 28:18


  4.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기꺼이 떠맡으시고(21)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22)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23)그 영혼은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24) 그의 몸은 지극히 괴로운 고난을 견디시고,(25)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26)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27) 사흘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28)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29)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30)간구하시는데,(31)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32) 

  (21) 사40:7, 8; 빌2:5-8  (22) 갈4:4  (23) 마3:15, 요17:4  (24) 마26:37, 38; 눅22:44; 마27:46  (25) 마26, 27장  (26) 빌2:8  (27) 행2:24, 27, 13:37  (28) 요20:25, 27  (29) 고전15:4  (30) 눅24:50, 51; 행1:9; 행2:33-36  (31) 롬8:34; 히7:25  (32) 행10:42; 마13:40-42, 16:27, 25:31-33; 딤후4:1 


  5.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고,(33) 화목만 아니라 천국(天國)의 영원한 기업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획득하셨다.(34)

  (33) 롬5:19; 히9:14; 롬3:25, 26; 히10:14; 엡5:2   (34) 엡1:11, 14; 요17:2; 롬5:10, 11; 히9:12, 15


  6. 구속의 사역(使役)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까지 실제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의 효력과 효험과 은혜는 태초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약속과 예표와 제사들에 의해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할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同一)하신 분으로 예표(豫表)되셨다.(35)

  (35) 창3:15; 계13:8; 히13:8


  7.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에서 양성(兩性)을 따라 행동하신다. 각각 그 본성에 따라 고유한 것을 하시나,(36) 그 위(位)격의 통일성 때문에 한 본성에 고유한 것들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위(位)격에 돌려지기도 한다.(37)

  (36) 요10:17, 18; 벧전3:18; 히9:14  (37) 행20:28; 요3:13; 요일3:16


  8.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획득한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고 효력 있게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신다.(38) 곧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39) 말씀 안에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40)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41) 그의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樣式)과 방도(方途)로 그의 전능(全能)하신의 권세와 지혜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42)

  (38) 요6:37, 39, 10:6  (39) 요일2:1; 롬8:34  (40) 요15:15; 요17:6; 갈1:11, 12, 엡1:7-9  (41) 롬6:9, 14; 딛3:4, 5; 롬15:18, 19; 요17:17  (42) 시110:1; 고전15:25, 26; 말4:2, 3; 골2:15



  제9장 자유 의지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의지는 강제에 의해서 혹은 본성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선(善)이나 악(惡)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1)

  (1) 신30:19; 요7:17; 계22:17; 약1:14; 요5:40


  2. 사람이 무죄 상태에서는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지(意志)하고 행(行)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2) 그러나 그는 가변적(可變的)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3) 

  (2) 창1:26  (3) 창2:16, 17, 3:6


  3.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가져올 만한 어떤 영적(靈的) 선(善)을 향한 의지(意志)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4) 그러므로 자연인(自然人)은 선(善)을 전적(全的)으로 싫어하게 되고,(5) 죄 때문에 죽어 있어,(6)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回心)시키거나, 자신을 회심시키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7)

  (4) 롬5:6; 롬8:7; 요15:5  (5) 롬3:10, 12; 롬8:7  (6) 엡2:1, 6; 골2:3  (7) 요6:44, 45; 고전2:14; 롬8:8; 엡2:2-5; 딛3:3-5


  4. 하나님께서 죄인(罪人)을 회심(回心)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겨 놓으실 때 그 죄인은 본성적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아 있는 부패 때문에 선(善)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하려고 하기도 한다.(9)

  (8) 골1:13; 요8:34, 36; 빌2:13; 롬6:18, 22  (9) 갈5:17; 롬7:15


  5. 사람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10) 전적으로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자유를 가진다.(11)

  (10) 요일3:2; 계22:3, 4  (11) 대하6:36; 요일1:8-10, 2:6; 시17:15



  제10장 효력 있는 소명에 관하여

  1. 하나님이 생명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定)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1)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관하여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2)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3)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에게 선(善)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4)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효력 있게 이끄신다.(5)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극히 자유롭게 자원하여 나아온다.(6)

  (1) 롬11:7; 롬8:30; 살후2:13, 14; 롬8:2; 딤후1:9, 10  (2) 행26:18; 고전2:10, 12   (3) 겔36:26  (4) 겔11:19; 겔36:27; 빌2:13, 4:13; 신30:6  (5) 요6:44, 45  (6) 요6:37


  2.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 안에 예견된 어떤 선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7)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8)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부르심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9)

  (7) 딤후1:9; 딛3:4, 5; 롬9:11; 엡2:4 5, 8, 9  (8) 고전2:14; 롬8:7; 엡2:5  (9) 요6:37; 겔36:27; 요2:25


  3. 택함 받는 유아들은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重生)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도 이 경우와 동일하다.(10)   

  (10) 행4:12; 요3:8


  4.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11)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좇아서 자신들의 생활을 성실하게 꾸려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12)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가증스러운 것이다.(13)

  (11) 마22:14; 마13:20, 21; 요6:64-66; 요8:24; 요일2:19; 히6:4-6  (12) 행4:12; 요14:6; 요17:3  (13) 요이10, 11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1.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14) 그것은 그들에게 의(義)를 주입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罪)를 용서하시고 인격을 의롭게 여기시어 수납하심에 의해서 된다. 그들 안에 만들어졌거나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하셨다.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轉嫁)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15)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쉼을 얻고 의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16)

  (14) 롬8:20, 3:24  (15) 롬4:5-8; 고후5:19, 21; 딛3:5, 7; 엡1:7; 레23:6, 롬3:22, 24, 25, 27, 28; 고전1:30, 31; 롬5:17-19  (16) 빌3:9; 엡2:6; 행13:38, 39


  2.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義)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17) 그러나 그 믿음은 칭의된 그 사람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항상 동반한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役事)하는 것이다.(18)

  (17) 요1:12; 롬3:28, 5:1  (18) 약2:17, 22, 26; 갈5:6


  3.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公義)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히 만족하게 하셨다.(19)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시고(20)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을 대신하여 열납되었다.(21) 순종과 만족 모두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22)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嚴正)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23)  

  (19) 롬5:8-10, 19; 고전15:3; 고후5:21; 벧전3:18; 히10:10, 14; 사53장  (20) 롬8:32; 요3:16  (21) 고후5:21; 사53:6  (22) 롬3:24, 6:23; 엡1:7; 엡2:6-9  (23) 롬3:26; 엡2:27


  4.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작정(作定)하셨다.(24).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25) 그러나 성령이 인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26)

  (24) 벧전1:2, 19, 20; 롬8:30  (25) 갈4:4  (26) 요3:5, 18, 36; 갈2:16; 딛3:4-7


  5. 하나님은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27)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일이 있을 수는 결코 없을지라도(28)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성적 노여움을 살 수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로 새롭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29)  

  (27) 마6:12; 요일1:9, 2:1  (28) 눅22:32; 요10:28; 히10:14; 빌1:6; 요2:19  (29) 시89:31-39; 시32:5; 마26:75; 시61:7-12; 고전11:30, 32


  6. 구약(舊約)시대의 신자(信者)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신약(新約)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同一)하다.(30)

  (30) 히11:13; 요8:56; 갈3:6-8; 행15:11; 롬3:30; 갈3:8, 9:14



  제12장 양자(養子)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입은 모든 자들을 그를 위하여 양자(養子)되는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1) 이 양자 됨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에 들어가고 자녀의 자유(自由)와 특권(特權)을 누리며,(2)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자신에게 붙여지며,(3) 양자의 영을 받고,(4)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5)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6)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7) 보호함을 받으며,(8)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9)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10)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고,(11)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12) 또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13)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14) 

  (1) 엡1:5; 갈4:4, 5  (2) 요1:12; 롬8:17  (3) 계3:12  (4) 롬8:15  (5) 엡3:12; 히4:16; 롬5:2  (6) 갈4:6  (7) 시103:13  (8) 잠14:26; 시27:1-3   (9) 마6:30, 32; 벧전5:7  (10) 히12:6  (11) 애3:31; 히13:5  (12) 엡4:30  (13) 벧전1:4  (14) 히6:12


   제13장 성화에 관하여

  1. 유효적(有效的)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重生)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創造)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1) 죄의 전체(全體)의 통제(統制)가 파괴되고(2) 또 그것의 여러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弱化)되고 억제된다.(3) 그들은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 중에서 점점 더 활기차고 강해져서(4)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행하게 된다.(5) 

  (1) 행20:22; 롬6:5, 6; 요17:17; 엡5:26; 살후2:13  (2) 롬6:6, 14  (3) 롬8:13; 갈5:24; 골3:5  (4) 골1:11; 벧후3:13, 14; 엡3:16-19  (5) 고후7:1; 히12:14


  2. 이 성화(聖化)는 전인적(全人的)으로 일어나지만(6)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는 부패의 잔재가 오히려 남아 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서 육신(肉身)은 성령(聖靈)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7)

  (6) 살전5:23  (7) 요일1:10; 빌3:12; 갈5:17; 롬7:18, 23


  3. 이 싸움에 있어서 남아 있는 부패가 한때 매우 우세한 것 같으나,(8)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힘으로 중생(重生)한 편이 그것을 극복한다.(9)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 안에 자라면서,(10)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11) 

  (8) 롬7:23  (9) 롬6:14; 요일5:4; 엡4:16  (10) 벧후3:18; 고후3:18  (11) 고후7:1


 

  제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관하여

  1.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靈)의 역사(役事)이며,(1)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2)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聖禮)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은 증가되고 강화(强化)된다.(3)

  (1) 고전12:3; 엡2:8; 히12:2  (2) 롬10:14, 17 (3) 벧전2:2; 행20:23; 마28:19; 고전11:23-29; 고후12:8-10


  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 가운데 계시(啓示)된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참된 것으로 믿는다. 이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그 안에서 말씀하기 때문이다.(4) 또 성경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며,(5)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6) 이생과 내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꺼이 받아들인다.(7)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언약(恩惠言約)의 효력(效力)에 의하여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8)

  (4) 살전2:13; 요일5:10; 행24:14  (5) 마22:37-40; 롬16:26  (6) 사66:2 (7) 히11:13; 딤전4:8  (8) 요1:12; 행16:31; 갈2:20; 행15:11


  3.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弱)하거나 강(强)하다.(9) 자주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받아 약화될 수 있으나 승리를 얻는다.(10)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의 조성자와 완성자이신(11)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자라간다.(12)

  (9) 마6:30, 8:10; 롬4:19, 20  (10) 눅22:31, 32; 고전10:13  (11) 히12:2 (12) 히6:11, 12, 10:22; 딤후1:12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므로,(1) 이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선포하여야 한다.(2)

  (1) 행11:8  (2) 눅24:47; 막1:15; 행20:21


  2. 이 회개에 의하여 죄인(罪人)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의로운 율법(律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또한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통회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여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3)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목표하고 또 노력하게 된다.(4)

  (3) 겔18:30, 31, 36:31; 시51:4; 레31:18, 19; 고후7:11  (4) 시119:59, 106; 요14:23


  3. 회개가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5)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다.(6)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그것 없이는 사죄(赦罪)를 기대할 수 없다.(7)

  (5) 겔36:31,32; 16:61-63  (6) 롬3:24; 엡1:7 딛3:5; 행5:31  (7) 눅13:3, 5; 행17:30


  4.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 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같이(8)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9) 

  (8) 롬6:23; 마12:36; 약2:10  (9) 사55:7; 롬8:1; 사1:18


  5.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10)  

  (10) 시19:13; 눅19:8; 딤전1:13, 15; 단9장; 느9장


  6.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죄를 사적(私的)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11)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 죄를 버리면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12)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中傷)한 자는 기꺼이 그의 죄를 사적(私的)이나 공적(公的)인 고백과 사죄로 피해 입은 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13)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14)

  (11) 시32:5, 6, 51:4, 5, 7, 9, 14  (12) 잠28:13; 요일1:9   (13) 약5:16; 눅17:3, 4; 요7:19  (14) 고후2:7, 8; 갈6:1, 2



  제16장 선행에 관하여

  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령하신 것일 뿐이요,(1) 말씀의 근거 없이 인간의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 낸 것은 아니다.(2) 

  (1) 신12:32; 시119:9; 마28:20; 눅10:25, 26; 벧후1:19 (2) 마15:9; 사29:13; 요16:2; 삼상15:22, 23; 골2:20-23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하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다.(3) 이 선행을 통하여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4)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5) 형제들의 덕을 세우며,(6)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7)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8)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9)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10)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지므로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11) 

  (3) 약2:18, 22  (4) 시116:12, 13; 골3:17; 대상1:5-10  (5) 요일2:3, 5; 벧후1:5-10  (6) 고후9:2; 마5:16  (7) 딛2:5; 딤전6:1; 딛2:9-12  (8) 벧전2:15 (9) 벧전2:12; 빌1:11; 요15:8  (10) 엡2:10  (11) 롬6:22


  3. 신자(信者)들이 선행(善行)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12)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필요하다.(13)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어떤 의무도 수행할 책임이 없는 듯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일듯 하도록 힘써야 한다.(14)

  (12) 요15:5, 6; 겔36:26, 27  (13) 빌2:13, 4:13; 고후3:5  (14) 빌2:12; 히6:11, 12; 사64:7; 고후1:3, 5, 10; 딤후1:6; 유20:21


  4. 순종하는 일에 있어 이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해야 할 일 이상으로 행한다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의무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15)

  (15) 눅17:10; 갈5:17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위들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의 용서나 영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행위(行爲)들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不均衡)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그 행위들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의 이전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하고,(16)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들에 불과하며,(17) 또 그 행위들이 선한 때에는 그것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18)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매우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러워지고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다.(19) 

  (16) 롬3:20, 4:2, 4, 6; 엡2:8, 9; 딛3:5-7; 롬8:18  (17) 위의 (15)의 인용 구절들을 보라  (18) 갈5:22, 23  (19) 사64:6; 시143:2, 130:3; 갈5:17; 롬7:15, 18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들도 그 안에서 열납된다.(20) 그것은 그 선행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비난될 것이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21)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진실한 맘으로 선을 행한 것은 비록 연약함과 불완전이 많이 동반되었을지라도 받아들이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22) 

  (20) 엡1:6; 벧전2:5; 창4:4; 히11:4  (21) 고전1:3, 4; 시143:2   (22) 고후8:12; 히6:10


  7. 중생(重生)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볼 때,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자신과 타인들에게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23)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24)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25)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도 아니다.(26) 그러므로 그 행위가 죄스러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게 하지 못한다.(27)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게을리 하는 것은 더욱 더 죄스러우며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28) 

  (23) 왕하10:30, 31; 빌1:15, 16, 18  (24) 히11:4, 6; 창4:3-5  (25) 고전13:3; 사1:12  (26) 마6:2, 5, 16; 롬14:23  (27) 딛1:15; 잠15:8, 28:9  (28) 마25:24-28, 25:41, 45, 23:23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1.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성화(聖化)된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하게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1)

  (1) 빌1:6; 요10:28, 29; 렘32:40; 요일3:9; 벧전1:5, 9


  2. 성도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고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2) 또한 성도의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며,(3) 그들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내재와(4) 은혜언약(恩惠言約)의 본질에 의존한다.(5)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일어난다.(6)

  (2) 딤후2:19; 렘31:3; 엡1:4, 5; 요13:1; 롬8:35-39,  (3) 히10:10, 14; 요17:11, 24; 히7:25, 9:12-15; 롬8:32-39; 눅22:32  (4) 요14:16, 17; 요일2:27, 3:9  (5) 렘32:40; 히8:10-12  (6) 살후3:3; 요일2:19; 요10:28; 살전5:23, 24; 히6:17-20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우세, 그들을 보전하는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해 극심한 죄에 빠져서 한동안 그것에 머무르기도 한다.(7)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8) 성령을 슬프게 하며,(9) 그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10)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11) 그들의 양심이 상처를 입고,(12)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중상하고,(13) 일시적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한다.(14)

  (7) 마26:70, 72, 74; 삼하12:9, 13  (8) 사64:7, 9; 삼하11:27  (9) 엡4:30  (10) 시51:8, 10, 12; 계2:4  (11) 마6:52; 시95:8  (12) 시32:3, 4; 시51:8  (13) 삼하12:14  (14) 시89:31, 32; 고전11:32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 위선자들과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릇된 소망과 육적 오만에 빠져 허망하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1) 그들의 이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2) 그러나 진실히 주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선한 양심(良心)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생에서도 확신할 수 있고,(3)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4)  

  (1) 신29:19; 요8:41  (2) 마7:22, 23  (3) 딤후1:12; 요일2:3, 5:13, 3:14, 18, 19, 21, 24  (4) 롬5:2, 5


  2. 이 확신은 공연히 지어낸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信念)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5)(神的 眞理) 이 약속들이 위하여 맺은 진리의 내적 증거,(6)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子女)인 것을 우리의 영(靈)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聖靈)의 증거(7)에 기초한 믿음의 틀림없는 확신이다.(8) 이 성령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며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9) 

  (5) 히6:17, 18; 벧후1:4, 5  (6) 벧후1:10, 11; 요일3:14  (7) 롬8:15, 16  (8) 히6:11, 12  (9) 엡1:13, 14; 고후1:21, 22


  3.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本質)에 속한 것은 아니어서 참된 신자(信者)가 이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고난과 더불어 분투해야 될 것이다.(10)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으로 비상한 계시(啓示)가 주어지지 않아도 일반적인 방편(方便)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다.(11)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전력(全力)으로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에 의한 평화(平和)와 기쁨,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힘과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사람들을 결코 방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12) 

  (10) 사50:60; 요일6:13; 시73:77, 88  (11) 고전2:12; 요일4:13; 시77:10-20, 73 위의 2단의 인용구절을 보라.  (12) 벧후1:10; 롬6:1, 2; 딛2:11, 12, 14


  4.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중단될 수 있다.(13) 이는 신자가 그것을 보전하는 일에 태만, 양심(良心)을 상해(傷害)하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는 경우, 어떤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흑암 중에 걸으며 빛도 없이 행하는 고통을 겪는 경우 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과 마음의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것들로부터 성령의 역사(役事)로 구원의 확신이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14) 이것들에 의해 조만간 전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15)

  (13) 시51:8, 12, 14; 엡4:30; 시77:1-10; 마26:69-72; 시31:22; 시88편; 사50:10  (14) 요일3:9; 눅22:32; 시73:15; 시51:8, 12; 사50:10  (15) 미7:7-9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律法)을 주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인, 전적(全的)인, 엄밀한, 또 항구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시고, 그것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시고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1)

  (1) 갈;3:12; 호6:7; 창2:16, 17(롬5:12-14; 고전15:22; 눅10:25-28과 노아, 아브라함과의 언약들을 비교하라) 창1:26; 신30:19; 요7:17; 계22:17; 약1:14


  2. 이 율법(律法)은 그의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온전한 법칙이었다. 그리고 이런 법칙으로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비에 기록하여 전해주셨다.(2)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3)

  (2) 약1:25, 2:8, 10; 롬3:19; 신5:32, 10:4; 출34:1; 롬13:8, 9  (3) 마22:37-40; 출20:3-18


  3.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들을 담고 있다. 그 중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활동, 고난과 공로들을 예표하고,(4)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다.(5)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新約)시대에는 폐지되었다.(6)

  (4) 히10:1; 갈4:1-3; 골2:17; 히9장  (5) 레5:1-6, 6:1-7과 유사한 성구들을 보라.  (6) 막7:18, 19; 갈2:4; 골2:17; 엡2:15, 16


  4.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재판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성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다.(7) 

  (7) 마5:38, 39; 고전9:8-10; 출21,22장


  5. 도덕법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나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구히 이것에 순종할 의무를 지운다. 그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도 그렇다.(8)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의무를 전혀 해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9) 

  (8) 롬13:8, 9; 요일2:3, 4, 7; 롬3:31, 6:15, 2단의 인용 성구들을 보라.  (9) 마5:18, 19; 약2:8; 롬3:31


  6. 참 신자는 행위 언약(行爲言約)으로 율법 아래서 의롭다 함을 얻거나 정죄(定罪)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10) 율법(律法)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용(有用)하다. 즉 생활의 법칙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신자(信者)들의 의무를 알게 됨으로서 이를 행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속박한다.(11)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의 죄로 오염된 것들을 드러내어,(12) 자신들을 살펴 더욱 확신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13)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욱 밝히 보게 한다.(14) 또한 이 율법(律法)은 거듭난 자들의 부패성을 제어(制御)하고 죄를 금하기(15) 위해 유익한 것이다.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의 경고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을지라도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이생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지를 보여 주는데 기여한다.(16)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준행할 때(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17) 하지만,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18)

  (10) 롬6:14; 롬8:1; 갈4:4, 5; 행13:30  (11) 갈3:24; 롬8:3, 9, 7:24, 25  (12) 롬7:12; 시119:5; 고전7:9; 갈5:14, 18, 23  (13) 롬7:7, 3:29  (14) 롬7:9, 14, 24  (15) 약2:11; 시119:128  (16) 스9:13, 14; 시19:30-34  (17) 시37:11; 시19:11; 레26:3-13; 엡6:2; 마5:8  (18) 롬6:12, 14; 히12:28, 29; 벧전3:8-12; 시34:12-16


  7. 상술한 율법의 여러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조화롭게 순응한다.(19)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20)

  (19) 6단의 인용을 보라.  (20) 겔36:27; 히8:10; 렘31:33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1) 이 자유는 이 악한 세상과 사단의 멍에와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며,(2) 환난들의 악과 사망의 쏘는 것과 무덤에서의 승리와 영원한 멸망에서의 해방이다.(3) 또한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고,(4) 노예적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이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5)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에게도 동일하였다.(6) 그러나 신약에서 신자의 자유는 유대인의 교회가 굴복한 의식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더욱 확대되었으며,(7) 율법아래 있던 신자들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 더 담대히 나아가며,(8)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가 더욱 풍성해졌다.(9)

  (1) 딛2:14; 살전1:10  (2) 갈1:4; 행26:28; 골1:13; 롬6:14  (3) 시119:71; 고전15:56, 57; 롬8:1  (4) 롬5:2  (5) 롬8:14, 15; 엡2:18; 갈4:6; 히10:19; 요일4:18  (6) 갈3:9, 14(8장의 6의 인용을 보라)  (7) 갈5:1; 행15:10; 갈4:1-3, 6  (8) 히4:14, 16, 10:19, 20  (9) 요7:38, 39; 고후3:13, 17, 18


  2. 하나님만이 양심(良心)의 주인이시다. 그는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말씀 밖에 있는 인간적인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10)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서 그런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런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저버리는 것이다.(11) 맹신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와 이성(理性)을 파괴하는 것이다.(12)

  (10) 롬14:4; 행4:19, 5:29; 고전7:23; 마28:8-10; 고후1:24; 마15:9  (11) 갈2:3, 4; 골2:20, 22, 23; 갈5:1  (12) 호5:11; 계13:12, 16, 17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어떤 죄를 범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자들은 그것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애(全生涯)를 통하여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려는 것이다.(13)

  (13) 갈5:13; 벧전2:16; 눅1:74, 75; 벧후2:19; 요8:34


  4.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지지하며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므로 국가적(國家的)이든 교회적(敎會的)이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합법적 권세 또는 합법적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14) 그런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같은 행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교의 알려진 원칙들(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것)과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의견과 행사는 본성이든 그들의 발표나 유지하는 태도이든 그리스도가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기관의 권위에 의해 문책을 받고 피소되어야 한다.(15)

  (14) 벧전2:13, 14, 16; 히13:17; 롬13:1-3  (15) 고전5:1, 5, 11, 13; 딛1:13; 마18:17, 18; 살후3:14; 딛3:10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 본성의 빛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善)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1)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열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制定)하셨고 그 자신이 계시하신 뜻으로 제한하셨다.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제안을 따르거나 어떤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2)

  (1) 롬1:19, 20; 렘10:7; 시19:1-6  (2) 신12:32; 마15:9, 4:9, 10; 행17:24, 25; 출20:4-6; 신4:15-28; 골2:20-23


  2.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3)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4)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는 예배는 안 된다.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예배해야 한다.(5)

  (3) 요5:23; 고후13:14; 마4:10; 계5:11-13  (4) 골2:10; 계19:10; 롬1:25  (5) 요14:6; 딤전2:5; 엡2:18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 부분이므로,(6)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7) 기도가 열납되기 위해서 성자의 이름으로,(8) 그의 성령의 도우심으로,(9) 그의 뜻에 따라서,(10) 이해와 경외와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써 할 것이며,(11)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해야 된다.(12)

  (6) 빌4:6  (7) 눅18:1; 딤전2:8  (8) 요14:13, 14  (9) 롬8:26  (10) 요일5:14  (11) 시47:7; 히12:28; 창18:27; 약5:16; 엡6:18; 약1:6, 7; 막11:24, 마6:12, 14, 15;  골4:2  (12) 고전14:14


  4. 기도는 합법적인 사안들과(13)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앞으로 출생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것이요,(14) 죽은 자들이나(15)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16)

  (13) 요일5:14  (14) 딤전2:1, 2; 요17:20; 삼하7:29  (15) 삼하12:21-23;  눅16:25, 26  (16) 요일5:16


  5. 경건한 경외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17) 건전한 설교,(18) 이해와 믿음과 경외로 하나님께 복종하여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19) 마음에 감사함으로 시(詩)를 부르는 것,(20)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정당히 거행하며 가치 있게 받는 것 등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편적인예배의 모든 부분들이다.(21) 이외에 종교적 맹세,(22) 서원,(23) 엄숙한 금식,(24) 특별한 기회들에 감사(25) 등도 여러 기회와 시기에 따라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26)

  (17) 행15:21, 17:11; 계1:3  (18) 딤후4:2  (19) 약1:22; 행10:33; 히4:2; 마13:19; 사66:2  (20) 골3:16; 엡5:19; 약5:13  (21) 마28:19; 행2:42; 고전11:23-29  (22) 신6:13  (23) 시116:14; 사19:21; 느10:29  (24) 욥2:12; 마9:15; 고전7:5; 엡4:16 (25) 시107편  (26) 요4:24; 히10:22


  6.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그 밖의 다른 부분도 지금 복음 시대에서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 혹은 지향되는 방향에 고정되거나 더 열납될 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27) 도리어 모든 곳에서(28)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29) 즉 각 가정에서,(30) 날마다,(31) 은밀히 홀로(32) 드릴 수 있다. 공동 집회(公同集會)들에서는 더욱 엄숙히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단념해서는 안 된다.(33)

  (27) 요4:21  (28) 말1:11; 딤전2:8  (29) 요4:23, 24  (30) 마6:11  (31) 신6:7; 욥1:5; 행10:2  (32) 마6:6; 엡6:18  (33) 사56:7; 히10:25; 행2:42; 눅4:16; 행13:42


  7. 일반적으로 적절한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으로 칠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34)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35)

  (34) 출20:8-11; 사52:2, 4, 6  (35) 고전16:1, 2; 행20:7


  8. 이 안식일은 주를 위하여 거룩히 지켜져야 한다. 먼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의 용무들을 정리한 후에 세속적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 자신들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 아니라,(36)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며 부득이한 의무와 자선을 베푸는 일에 바칠 것이다.(37) 

  (36) 출16:23, 25, 26, 29, 30; 출31:15, 16; 사58:13; 느13:15-22; 눅23:56  (37) 사58:13; 마12:1-13



  제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1. 합법적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1)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맹세한 것의 진위(眞僞)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2)

  (1) 신10:20  (2) 고후1:23; 대하6:22, 23; 출20:7


  2.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3)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히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가증스럽다.(4) 그러나 중요한 사안과 중요한 순간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므로 합당한 맹세가 합법적 권위에 의해 요구될 때에는 마땅히 행해야 한다.(5) 

  (3) 신6:13  (4) 렘5:7; 약5:12; 마5:37; 출20:7  (5) 왕상8:31; 스10:5; 마26:63, 64


  3.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공언(公言)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맹세로 자기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되는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6) 

  (6) 신10:20


  4. 맹세는 쉽고 평범한 말로 하고 애매한 말이나 모호한 말로 하지 말아야 한다.(7) 죄를 짓도록 요구하는 맹세는 안 되지만 죄악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8) 또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9)

  (7) 시24:4; 렘4:2  (8) 시15:4  (9) 겔17:16, 18; 수9:18, 19; 삼하21:1


  5.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맹세와 같은 성질을 지니므로 마땅히 동일한 종교적 주의로 해야 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10)

  (10) 시66:13, 14, 61:8; 신23:21, 23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11) 서원이 열납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믿음, 의무의 양심, 이미 받은 긍휼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하며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한다. 이 서원에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엄중하게 지켜야 하며, 서원에 이바지하는 다른 일들도 그러하다.(12) 

  (11) 시76:11; 렘44:25, 26  (12) 시50:14; 창28:20-22; 삼상1:11; 시132:2-5


  7.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禁)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혹은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은 서원해서는 안 된다.(13)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도원의 평생 독신생활 맹세와 청빈과 순명(順命) 서원은 보다 높은 완전함의 단계에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신자로서는 빠질 필요가 없는 미신이요, 죄스러운 올무들이다. 

  (13) 민30:5, 8, 12, 13

  


  제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1. 온 세계의 지존(至尊)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爲政者)들을 자기 아래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칼의 힘으로 무장하여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行惡者)들을 벌하도록 하셨다.(1)

  (1) 롬13:1, 3, 4; 벧전2:13, 14


  2. 그리스도인이 공직자의 부름을 받으면,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2)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특별히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3) 이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4)

  (2) 잠8:15, 16  (3) 시82:3, 4; 벧전2:13  (4) 롬13:1-3; 눅3:14; 마8:9; 행10:1, 2


  3. 국가 위정자들은 스스로 말씀 증거와 성례의 집행,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5) 그러나 간호하는 아버지같이 그리스도교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파들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신성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완전하고 자유롭고 의심의 여지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교파의 자발적인 회원들 중에서라도 자신들의 고백과 신념에 따르는 그것들의 정당한 행사(行使)를 국가의 어떤 법률로도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7) 국가 위정자의 책무는 누구라도 종교 혹은 불신앙(不信仰)을 구실로 어떤 모욕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상해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들의 모든 백성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나 교란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8) 

  (5) 마16:19; 고전4:1; 요18:36; 엡4:11, 12; 대하26:18  (6) 사49:23  (7) 시105:15; 행18:14-16  (8) 삼하23:3; 롬 13:4


  4.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9) 존경하고,(10) 세금과 기타 줄 것을 주고,(11)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12)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로 말미암아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력화 할 수 없으며 그것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로부터 제외되지도 아니한다.(13) 이 의무에 있어서는 교역자들도 제외되지 아니한다.(14)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위정자나 그들의 백성 중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지 못한다. 그가 위정자를 이단자라고 판결하거나 그 외 다른 어떤 구실로도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15) 

  (9) 딤전2:1, 2  (10) 벧전2:17  (11) 롬13:6, 7  (12) 롬13:5; 딛3:1  (13) 이것은 직전에 진술된 의무들에서 추론된다.  (14) 롬13:1; 행25:10, 11  (15) 이것은 위정자에 대한 교리와 그에 관한 신자들의 의무들로부터 추론된다.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느 남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아내를 가지는 것도, 어느 여자가 동시에 하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도 합법적(合法的)이 아니다.(1)

  (1) 고전7:2


  2.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해,(2)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와(3)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4) 

  (2) 창2:18  (3) 말2:15; 창9:1  (4) 고전7:29

  3. 판단력을 가지고 혼인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5) 그러나 오직 주(主)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不信者)나 로마교회 교인이나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 생활이 노골적으로 악독한 자나 위험한 이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함께 동거할 수 없다.(6)

  (5) 히13:4; 딤전4:3  (6) 고전7:39; 고후6:14; 창34:14; 출34:16; 왕상11:4; 느13:25-27


  4. 결혼은 말씀에 금(禁)한 친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7) 또한 근친결혼은 사람의 법에 의해서든지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든지 결코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할 수 없다.(8)

  (7) 고전5:1; 레18장  (8) 마6:18; 레18:24-28, 20:19-21


  5. 간음이나 간통(姦通)은 비록 약혼 후에 범했더라도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9)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은 순결한 편에서 죄를 범한 쪽은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10)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11)

  (9) 신22:23, 24  (10) 마5:31, 32  (11) 마19:9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이 결혼식에서 합하여 주신 사람들을 부당히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하기도 하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의 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遺棄) 외에는 결혼의 속박(束縛)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없다.(12) 이혼하는 경우에는 공적(교회법이나 국법)인 질서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사건에서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방임되어서는 안 된다.(13) 

  (12) 마19:9, 19:6  (13) 스10:3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 보이지 않는 공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택함 받은 사람들의 총수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1)  

  (1) 엡1:22, 23; 골1:18; 엡5:23, 27, 32


  2. 보이는 교회도 역시 복음 아래 있는 공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이전 율법시대와 같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인데,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2)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3)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4)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요,(5)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6)

  (2) 고전1:2, 12:12, 13; 롬15:9-12  (3) 창17:7; 행2:39; 고전7:14; 막10:13-16  (4) 마13:47; 골1:13  (5) 엡2:19  (6) 행2:47


  3. 이 유형의 공교회에 그리스도는 교역자와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이생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케 하신다. 또 그 자신과 성령의 임재로, 그의 약속에 따라 그 주신 것들로 그 목적대로 효력을 내게 하신다.(7)

  (7) 엡4:11-13; 사59:21; 마 28:19, 20


  4.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8) 또 이것의 지체들인 지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시행하며 공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의 정도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혹은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9)  

  (8) 롬11:3, 4; 행9:31  (9) 고전5:6, 7; 계2:3


  5. 하늘 아래 지극히 순결한 교회들도 혼잡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10)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였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지상에 항상 있을 것이다.(12)

  (10) 마13:24-30, 47, 48  (11) 롬11:18-22; 계18:2 (12) 마16:18; 시102:28;  마28:19, 20


  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시다.(13)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돌리는 권리 침해이다.(14)   

  (13) 골1:18  (14) 마23:8-10; 벧전5:2-4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1.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 한다.(1) 또 사랑으로써 성도 상호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로 교제 한다.(2) 성도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의 선에 이바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3)

  (1) 요1:3; 엡3:16-19; 요1:16; 빌3:10; 롬5:5, 6, 18:17  (2) 엡4:15, 16; 요1:3, 7  (3) 살전5:11, 14; 갈6:10; 요일3:16-18


  2. 성도들은 신앙 고백으로 선언했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와 서로간의 건덕에 이바지하는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4)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5)

  (4) 히10:24, 25; 행2:42, 46; 고전11:20  (5) 요일3:17; 행11:29, 30; 고후8:9


  3.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신격(神格)의 실체(實體)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관점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것이다.(6) 또 성도간의 교제는 성도 개인의 재산과 소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7) 

  (6) 골1:18; 고전8:6; 시14:7  (7) 행5:4



  제27장 성례에 관하여

  1.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언약(恩惠言約)의 거룩한 표(表)와 인치심이다.(1)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재현하고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유익들을 확인하며,(2)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남은 사람 사이의 차이를 가시적(可視的)으로 나타내며,(3)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 

  (1) 창17:9-11; 출 13:9, 10; 롬4:11; 출12:3-20  (2) 고전10:16, 11:25, 26; 갈3:27  (3) 출12:4; 히3:10; 고전11:27-29  (4) 롬6:3, 4; 고전10:14-16 문맥을 보라.


  2. 모든 성례에는 사용되는 표상과 표상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이름과 효과는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5)

  (5) 창17:10; 마26:27, 28


  3.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뜻에 따른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와(6) 성례 제정의 말씀에 의지한다. 그 말씀에는 성례의 집행에 권위를 부여하는 명령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다.(7)

  (6) 롬2:28, 29; 고전3:7, 6:11; 요3:5; 행8:13-23  (7) 요6:63


  4.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8)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반드시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베풀어야 한다.(9) 

  (8) 마28:19; 고전11:20, 32  (9) 고전4:1; 히5:4


  5.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신약의 성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0)    

  (10) 골2:11, 12; 고전5:7, 8



   제28장 세례에 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이다.(1) 수세자(受洗者)들을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2)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임,(3) 중생,(4) 죄의 용서,(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6) 은혜언약의 표와 인치심을 의미한다.(7)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지시하신 것으로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될 것이다.(8) 

  (1) 마28:19  (2) 행2:41, 10:47  (3) 갈3:27; 롬6:3, 4  (4) 딛3:5  (5) 행2:38; 막1:4; 행22:16  (6) 행2:38; 막1:4; 행22:16  (7) 롬4:11; 갈3:29; 골2:11, 12와 비교하라  (8) 마28:19, 20


  2. 이 성례에 사용될 외적 요소는 물이다. 합법적으로 그 직에 소명 받은 복음의 사역자가(9) 이 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10)

  (9) 고전4:1; 히5:4  (10) 행10:47, 8:36, 38; 마28:19; 엡4:11-13


  3.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담그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는 정당히 베풀어진다.(11)

  (11) 막7:4; 행1:5, 2:3, 4, 7, 11:15, 16; 히9:10, 19-21


  4.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신앙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12) 부모가 다 믿거나 한 편만 믿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13)

  (12) 위의 1의 인용을 보라.  (13) 창17:7, 9, 10; 갈3:9-14; 롬4:11, 12; 고전7:14; 막10:13-16


  5. 이 성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악이다.(14) 하지만 은혜와 구원이 세례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세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중생되거나 구원 얻을 수 없다든지,(15) 혹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의심 없이 다 중생된다는 것은 아니다.(16)

  (14) 눅7:30; 창17:14  (15) 롬4:11; 눅23:40-43; 행10:45-47  (16) 행8:13-23


  6. 세례의 효력은 거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17) 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경륜을 따라 정하신 때에,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어른이든 유아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18)

  (17) 요3:5, 8; 롬4:11  (18) 갈3:27; 엡1:4, 5; 엡5:25, 26; 행2:38-41; 행16:31, 33


  7. 세례의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오직 한번만 베풀어야 한다.(19)

  (19) 딛3:5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당하신 밤에 주의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자신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함이다. 성찬은 그의 희생에서 참 신자들에게 오는 모든 은택들을 인치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영적 양식과 성장,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치심이다.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상호간에 나누는 그들의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다.(1)

  (1) 고전11:23-26; 마26:26, 27; 눅22:19, 20; 고전10:16, 17, 21, 12:13


  2.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치신 일의 기념이며, 그 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의 영적 봉헌(奉獻)일 뿐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지극히 가증스러운 모독이다.(2)

  (2) 히9:25, 26, 28; 마26:26, 27; 눅22:19, 20; 히10:11, 12, 14, 18


  3. 주 예수께서는 이 성례에서 자기의 사역자들이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일반 용도에서 거룩한 용도로 성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수찬자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때에 회중 가운데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3) 

  (3) 1, 2의 인용을 보라.


  4. 사적미사, 또는 사제나 그 밖의 사람에게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것, 잔을 회중에게 주기를 거절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예배하는 것, 숭배를 위하여 그것들을 들어서 보이거나 행진하는 것, 또 다른 종교적 용도를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는 일 등은 모두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뜻에 위배된다.(4) 

  (4) 마15:9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用途) 위해 정당히 성별(聖別)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고 오로지 성례적으로 그 요소들을 때로는 스스로 재현하고 있는 것들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른다.(5) 비록 그럴지라도 그것들은 그 실체와 본성에서 전과 같이 진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 남아 있다.(6)

  (5) 마26:26-28  (6) 고전11:26, 27


  6. 떡과 포도주의 본성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화체설(化體設)은 성경뿐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이것은 성례의 본질을 뒤엎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미신들과 난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7)

  (7) 행3:21; 고전11:24-26; 눅24:6, 39


  7. 이 성례에 있어서 합당한 수찬자는 가시적 요소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참으로 참여하며, 그냥 육적 또는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이 주는 은택을 받고 먹는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육적 혹은 몸으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규례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몸과 피가 의미하는 대로 실재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한다.(8) 

  (8) 고전10:16; 요6:53-58


  8.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므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주와 더불어 교제를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않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9) 참여가 허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10)

  (9) 고전11:27, 29; 고후6:14-16; 고전10:21  (10) 고전5:6, 7, 13; 고후3:6, 14, 15; 마7:6

 

  제30장 교회의 책벌에 관하여

  1.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에 국가위정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1)

  (1) 요8:36; 사9:6, 7; 고전12:28; 딤전5:17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들은 이 열쇠에서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보류 혹은 용서한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필요에 따라 권징의 해벌로 천국문을 열어준다.(2)

  (2) 마16:19, 18:17, 18; 요30:21-23; 고후2:6-8


  3.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고 얻으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의 인치심이 극악하고 완고한 범죄자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방치할 때 마땅히 교회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3)

  (3) 딤전5:20, 1:20; 유23; 고전5:11:27-34; 삼하12:14


  4. 이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질과 범죄자의 과실(過失)에 따라서 권계(勸戒), 일시적 수찬 정지, 또는 교회로부터 제명, 출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4) 살후3:6, 14; 고전5:4, 5, 13; 마18:17; 딛3:10

 


  제31장  총회와 지방회에 관하여

  1. 교회는 더욱 좋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지방회의라 부르는 회의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1) 지교회의 감독자들과 다른 치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건덕을 위하여 주시고 파괴를 위하여 주지 않으신 그들의 직책과 권세의 효력으로 이같은 회의들을 정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이것들을 소집하는 것이 그들의 권한이다.

  (1) 행16:4, 15:15, 19, 24, 27-30; 마22:21


  2. 총회와 지방회의 직무는 신앙에 대한 논쟁들과 양심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며, 또한 공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기 위한 규칙들과 지침(指針)을 정하는 것이고, 행정 오류에 대한 고소를 받아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 법령과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여 하나님의 규례로서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2) 

  (2) 행16:4, 15:15, 19, 24, 27-31; 마18:20-21


  3. 사도시대 이후 모든 총회와 지방회는 전체적이든 개별적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회의들이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을 수는 없고 보조로써 사용해야 한다.(3)

  (3) 행17:11; 고전2:5; 고후1:24; 엡2:20


  4. 총회와 지방회는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 겸비한 진정(陳情)이나 국가 위정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양심상 행하는 충고 외에는 국가에 관계하는 세속적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4)

  (4) 눅12:13, 14; 요18:36; 마22:21



  제32장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1. 사람의 몸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1)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2) 의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아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뵈오며 그들의 몸은 완전한 구속(救贖)을 기다린다.(3)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과 극심한 흑암 가운데 갇혀 대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4) 성경은 몸과 나누인 영혼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1) 창3:19; 행13:36  (2) 눅23:43; 빌1:23; 고후5:6-8  (3) 눅16:23; 롬8:23  (4) 눅16:23, 24; 벧후2:9


  2. 마지막 날에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5) 그리고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몸으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은(비록 다른 성질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영혼과 다시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6) 

  (5) 살전4:17; 고전15:51, 52  (6) 고전15:42-44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치욕을 당하게 되나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한 몸을 닮게 될 것이다.(7)

  (7) 행24:15; 요5:28, 29; 빌3:21


 

  제33장 최후 심판에 관하여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1)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모든 권세와 재판권을 부여 받았다.(2) 그날에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直告)하며,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3)

  (1) 행17:39; 마25:31-34  (2) 요5:25, 27  (3) 유6; 벧후2:4; 고후5:10; 롬2:16, 4:10, 12; 마12:36, 37; 고전3:13-15


  2.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통해서 그의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4) 악하고 불순종한 버림받은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심이다.(5) 그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주의 임재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나,(6)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순종한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7)

  (4) 롬9:23; 엡2:4-7  (5) 롬2:5, 6; 살후1:7, 8  (6) 마25:21-34; 살후1:7; 시16:11  (7) 마25:41, 46; 살후1:9; 막9:47, 48


  3.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실 뿐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 역경에서 더 큰 위안을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원하셨다.(8) 동시에 그 날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셔서, 어느 때에 주께서 오실지를 알지 못하므로 모든 육적 안심을 떨어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셨다.(9) 아멘.

  (8) 고후5:11; 살후1:5-7; 눅21:27, 28; 벧후3:11, 14 (9) 막13:35-37; 눅12:35, 36; 계22:20; 마24:36, 42-44


3.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문1.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롬11:36; 고전10:31; 시73:24-28; 요17:21-23)


  문2.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입니다.

  (롬1:19, 20; 시19:1-3; 행17:28; 고전2:9, 10; 딤후3:15-17; 사59:21)


  문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딤후3:15, 16; 벧후1:19-21; 엡2:20; 계22:18, 19; 사8:20; 눅16:29, 31; 갈1:8, 9)


  문4.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답.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 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키실 수 있습니다.

  (호8:12; 고전2:6, 7; 시119:18, 129, 12:6, 19:7-9; 롬15:4; 행20:32; 요16:13, 14, 20:31; 요일2:20, 27)


  문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칩니다.

  (딤후1:13)


  문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리고 있습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신격의 위(位)들과 그의 작정과 그 작정의 성취를 알리고 있습니다.

  (히11:6; 요일5:7; 행15:14, 15, 18, 4:27, 28)


  문7.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스로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편재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 됨의 풍성하심이 무한한 분이십니다.

  (요4:24; 출3:14, 34:6; 욥11:7-9; 행7:2; 딤전6:15; 마5:48; 창17:1; 시6:2, 139:1-13, 147:5, 150:2; 말3:6; 약1:17; 왕상8:27; 계4:8, 15:4; 히4:13; 롬16:27; 신32:4)


  문8.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신6:4; 고전8:4, 6; 렘10:10)


  문9.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답.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位)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릅니다.

  (요일5:7; 마3:16, 17; 마28:19; 고후13:4; 요10:20)


  문10.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입니까?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성부에게 낳은바 되셨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 전부터 나오십니다.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히1:5, 6; 요1:I4, 15:26; 갈4:6)


  문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함은 무슨 의미입니까?

  답. 성경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며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는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다 같이 성자와 성령께 돌립니다.

  (사6:3, 5, 8, 9:6; 요1:1, 2:24, 25, 12:41; 행5:3, 4, 28:25; 요일5:20; 사9:6; 고전2:10, 11; 골1:16; 창1:2; 마28:19; 고후13:14)


  문12.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경륜으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이신 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것입니다.

  (엡1:4, 11; 롬9:14, 15, 18 ,22, 23, 11:33; 시33:11)


  문13.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택하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생과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주권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뜻(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대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에 따라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치욕과 진노 아래 그들의 죄 값으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딤전5:21; 엡1:4-6; 살후2:13, 14; 롬9:17, 18, 21, 22; 마11:25, 26; 딤후2:20; 유4; 벧전2:8)


  문14.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뜻에 따라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십니다.

  (엡1:11)


  문15.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창조하신 일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태초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합니다.

  (창1장; 히11:3; 잠16:4)


  문16.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불멸의 영이며, 거룩하며, 지식에 탁월하며, 능력이 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성호를 찬송케 하셨으나 변할 수 있게 지으셨습니다.

  (골1:16; 시103:20; 21. 106:4; 마22:31, 24:36; 삼하14:17; 살후1:7; 벧후2:4)


  문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습니다.

  (창1:27, 28, 2:7, 22, 3:6; 욥35:11; 전7:29, 12:7; 마10:28; 눅23:43; 골3:10; 엡4:24; 롬2:14, 15)


  문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103:19, 104:24, 145:17; 사28:2, 63:14; 히1:3; 마10:29-31; 창14:7; 롬11:36)


  문19.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로 어떤 천사들을 강퍅함으로 만회할 수 없게 죄악에 빠져 영벌을 받게 허용하셨는데 그들의 모든 죄를 제재하며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성결하고 행복하게 세우셔서 그 기쁘신 대로 사용하심으로 그의 권능과 긍휼과 공의의 집행에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유6; 벧후2:4; 히1:14, 2:16, 12:22; 요8:44; 욥1:12; 마8:21; 딤전5:21; 막8:38; 시104:4; 왕하19:35)


  문20.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답.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창1:26-29, 2:3, 8, 9, 15, 16, 17, 28, 30:8; 갈3:12; 롬10:5)


  문21.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창3:6-8; 전7:29; 고후11:3)


  문22.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습니까?

  답.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 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행17:26; 창2:16, 17; 롬5:12-20; 고전15:21, 22)


  문23.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롬5:12, 3:23)


  문24.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입니다.

  (요일3:4; 갈3:10, 12)


  문25. 사람이 타락한 그 처지의 죄악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처지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그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의가 없음과 그의 성품의 부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싫증을 내며 선행할 능력도 없으며 오히려 악한 것에만 전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니 이를 보통 원죄라 일컬으며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롬5:12, 19, 3:10-19, 2:1-3, 5:6, 8:7, 8; 창6:5; 약1:14, 15; 마15:9)


  문26.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집니까?

  답.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됩니다.

  (시51:5; 욥14:4, 15:14; 요3:6)


  문27.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습니까?

  답. 타락은 하나님과의 절교를 가져왔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를 인류에게 가져왔으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 되었으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창3:8, 10, 24, 2:17; 엡2:2, 3; 딤후2:26; 애3:39; 롬6:23; 마25:41, 46; 유7)


  문28.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입니까?

  답.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엡4:18; 롬1:26, 28, 2:5, 6:21, 23; 살후2:11; 사33:14; 창4:13, 3:17; 마27:4; 신28:15-68)


  문29.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내세에 있을 죄의 형벌은 평안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영원히 떨어져 몸과 영혼이 가장 심한 고통을 쉬임 없이 지옥 불에서 받는 것입니다.

  (살후1:9; 막9:43, 44, 46, 48; 눅16:24)


  문30.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흔히 행위 계약이라 칭하는 첫 언약을 위반하여 타락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단순히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은혜계약이라 칭하는 둘째 언약으로 그 가운데 택한 자를 구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살전5:9; 갈3:10, 12, 21; 딛3:4-7; 롬3:20-22)


  문31. 은혜계약은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답. 은혜계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안에서 그 후손인 모든 택한 자와 맺으셨습니다.

  (갈3:16; 롬5:15-21; 사53:10, 11)


  문32.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나타났으니 곧 죄인들에게 중보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예비하시고 제공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중보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의 모든 택한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다른 모든 구원 은총과 함께 그들 안에 신앙을 넣어주시고 저희로 모든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저희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참된 증거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길입니다.

  (창3:15; 사42:6, 26:27; 요일5:11, 12; 요3:16, 1:12; 잠1:23; 고후4:13, 5:14, 15; 갈5:22, 23; 겔 36:27; 약2:18, 22; 엡2:10)


  문33.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됩니까?

  답. 은혜계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 시대의 집행은 신약 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후3:6-9)


  문34.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답. 구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롬15:8, 4:11; 행3:20, 24; 히8:9-11, 10:1; 고전5:7; 갈3:7-9, 14)


  문35.신약 시대의 은혜계약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답.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 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거행함으로 집행됩니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됩니다.

  (막16:15; 마28:19, 20; 고전11:13-25; 고후3:6-18; 히8:6, 10, 11)


  문36. 은혜계약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답. 은혜계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요 동등이시며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으니 한 위에 두 가지 다른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딤전2:5; 요1:1, 14, 10:30; 빌2:6; 갈4:4; 눅1:35; 롬9:5; 골2:9; 히7:24, 25)


  문37.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요1:14; 마26:28; 눅1:27, 31, 35, 42; 갈4:4; 히4:15, 7:26)


  문38.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하기 때문입니다.

  (행2:24, 25, 20:28, 7:25-28; 롬1:4, 3:24-26, 4:25; 히9:14; 엡1:6; 마3:17; 딛2:13, 14; 갈4:6; 눅1:68, 69, 71, 74; 히5:8, 9, 9:11-15)


  문39.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까?

  답.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붙들어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명분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2:14, 16, 7:24, 25, 4:15; 갈4:4, 5)


  문40.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 시켜야 할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한 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함입니다.

  (마1:21, 23, 3:17; 히9:14; 벧전2:6)


  문41.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 합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1:21)


  문42.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합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의 신분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별 되시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3:34, 6:27; 시2:6; 45:7; 마21:5, 28:18-20; 행3:21, 22; 눅4:18, 21; 히4:14, 15, 5:5-7; 사9:6; 빌2:8-11)


  문43.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요1:18; 벧전1:10-12; 히1:1, 2; 행20:32; 엡4:11)


  문4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히9:14, 28, 2:17, 7:25)


  문4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리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주시고 범죄 하면 징계하십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적을 물리쳐 정복하심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권세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행5:31, 15:14-16; 사55:4, 5, 33:22, 63; 9; 창49:10; 시2:8, 9, 110:1-7; 엡4:11, 12; 고전5:4, 5, 12:28, 15:25; 마18:17, 18; 계22:12, 2:10, 3:19; 롬14:10, 11, 8:28;  살후1:8, 9)


  문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입니다.

  (빌2:6-8; 눅1:31; 고후8:9; 행2:24)


  문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차매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 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요1:14, 18, 갈4:4; 롬2:7)


  문48.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습니다.

  (갈4:4; 마4:1. 2, 5:17; 롬5:19; 시22:6, 52:13, 14; 히12:2, 3; 눅4:13; 히2:17, 18, 4:15)


  문49.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서였습니다.

  (마27:4, 25-50, 26:56; 사53:2. 3, 10; 요19:34; 눅22:44; 빌2:8; 히12:2; 갈3:13)


  문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 삼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고전15:3, 4; 시16:10; 행2:24-27, 31; 롬6:9; 마12:20)


  문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부활, 승천,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을 포함합니다.

  (고전15:4; 막16:19; 엡1:20; 행1:11, 17:31)


  문52.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신 것과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그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신 것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을 칭의 하시고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2:24; 시16:10; 눅24:39; 요10:18; 롬1:4, 4:25, 14:9; 히2:14; 고전15:20-22, 25, 26; 엡1:22, 23, 2:56; 살전4:13-18)


  문53.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높아지심은 부활하신 후 그의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 담화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부활 후 사십 일이 되는 날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 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니, 그 곳은 곧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실 곳입니다.

  (행1:2, 3, 9-11, 3:21; 마28:19, 20; 히6:20; 엡4:8, 10; 시68:18; 골3:1; 요14:3)


  문5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높아지심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을 입은 것과 기쁨과 영광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충만히 가지시고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옹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에서입니다.

  (빌2:9; 행2:28; 시16:11, 110:1; 요17:5; 엡1:22, 4:10-12; 벧전3:22; 롬8:34)


  문5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성으로 지상에서 이루신 자신의 순종과 제사의 공로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적용시키려는 자기의 뜻을 선포하심을 가리킨다. 곧 신자들에 대한 모든 비난과 고발을 답변하시며, 매일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봉사가 수납되게 하십니다.

  (히9:12, 24, 1:3, 4:16; 요3:16, 17:9, 20, 24; 롬8:33, 34, 5:12; 요일2:1, 2; 엡1:6; 벧전2:5)


  문56.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실 것입니까?

  답.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은 악인들에게 불의 하게 재판을 받아 정죄되신 주께서 마지막 날에 큰 권능과 자기의 영광과 그 아버지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행3:14, 15, 17:31; 마24:30, 25:31; 눅9:26; 살전4:16)


  문57.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로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중보로 은혜언약의 다른 모든 혜택과 함께 구속을 주셨습니다.

  (히9:12; 고후1:20)


  문58.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혜택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입니다.

  (요1:11, 12; 딛3:5, 6)


  문59.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된다.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엡1:13, 14, 2:8; 요4:37, 39, 10:15, 16; 고후4:13)


  문60.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제아무리 부지런하고 자기의 생활을 본성의 빛에 맞추려고 애쓰거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지키려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어떠한 곳에도 구원이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 그는 자기 몸 된 교회만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롬10:14, 9:31, 32; 살후1:8, 9; 엡2:12, 5:23; 요1:10-12, 8:24, 4:22; 막16:16; 고전1:20-24; 빌3:4-9; 행4:1, 2)


  문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답.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정한 회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12:38-40; 롬9:6, 11:7; 마22:14, 7:21)


  문62.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입니다.

  (고전1:2, 12:13, 7:14; 롬15:9-12, 9:1, 6; 계7:9; 시2:8, 22:27-31, 45:17; 마28:19, 20; 사59:21; 행2:39; 창17:7)


  문63.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답. 보이는 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으며 보존되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4:5, 6, 31:4, 5; 딤전4:10; 시115:1-18, 147:19, 20; 스12:2-4, 8, 9; 행2:39, 42; 롬9:4; 엡4:11, 12; 막16:15, 16; 요6:37)


  문64.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입니다.

  (엡1:10, 22, 23; 요10:15, 11:52)


  문65.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누립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중에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을 누립니다.

  (요17:21, 24; 엡2:5, 6)


  문66.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연합이란 무엇입니까?

  답.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니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으로 나눌 수 없이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엡1:22, 2:6-8, 5:23, 30; 고전6:17, 1:9; 요10:28; 벧전5:10)


  문67.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그의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으실 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5:25, 6:44, 45; 엡1:18-20, 2:5; 딤후5:20, 6:1, 2; 살후2:13, 14; 행26:18; 고전2:10, 12; 겔11:19, 36:26, 27; 빌2:13; 신30:6)


  문68.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선택함을 입은 자들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다가 의당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아오지 않게 됩니다.

  (행13:48, 28:25-27; 마22:14, 7:22, 13:20, 21; 히6:4-6; 요12:38-40, 6:64-65; 시81:11, 12)


  문69.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와 갖는 은혜의 교통이란 그들의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받는 여러 가지 유익이니 곧 그의 중재의 효능에 참여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롬8:30; 엡1:5; 고전1:30)


  문70. 의롭다하심(칭의)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하심이란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기 목전에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인한 것도 아니나. 오로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롬3:22, 24, 25, 3:22, 24, 25, 27, 28, 5:17-19; 고후5:19, 21; 딛3:5, 7; 엡1:7; 행10:43; 갈2:16; 빌3:9)


  문71. 의롭다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 믿음도 또한 그의 선물이고 보면 그들을 의롭다 칭함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일뿐입니다.

  (롬5:8-11, 8:22, 3:24, 25; 딤전2:5, 6; 히10:10, 7:22; 마20:28; 단9:24, 26; 사53:4-6, 10-12; 벧전1:18, 19; 고후5:21; 엡2:8, 1:7)


  문72. 의롭다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곧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을 회복할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없음을 확신케 되고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승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수납되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히10:39; 고후4:13; 엡1:17-19; 롬10:14, 17, 5:6; 행2:37, 16:30; 요16:8, 9)


  문73.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함은 믿음에 항상 동반하는 다른 은혜 때문도 아니고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도 아니며 믿음의 은혜, 혹은 다른 어떤 행위가 그에게 의로 돌려져서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 적용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갈3:2, 2:16; 롬3:28, 4:5, 10:10; 빌3:9)


  문74.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4:4-6; 요일3:1; 엡1:5; 요1:2; 고후6:18; 계3:12; 시103:13)


  문7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엡1:4, 4:23, 24; 고전6:11; 살후2:13; 롬6:4-6; 행11:18; 요일3:9; 유20)


  문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딤후2:25, 12:10; 행11:18, 20; 겔18:28, 30, 32, 36:31; 눅15:17, 18; 호2:6, 7; 사30:22)


  문77. 의롭다 칭하심과 거룩케 하심은 어느 점에서 다릅니까?

  답. 비록 거룩하게 하심이 의롭다하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곧 의롭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반면 거룩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그 은혜로 인하여 옳게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되는 것이며 전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며 그들이 다시 정죄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후자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입니다.

  (고전6:11, 1:30; 롬4:6, 8, 3:24, 25, 6:6, 14, 8:33, 31; 겔36:27; 요일2:12-14, 1:8, 10; 히5:12-14; 고후7:1; 빌3:12-14)


  문78.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까?

  답.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묵고 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의 정욕 때문입니다. 이로서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 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됩니다.

  (롬7:18, 23; 막14:66-72; 갈2:11, 12; 히12:1)


  문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됩니다.

  (렘31:3, 32:40; 히13:20, 7:25; 삼하23:5; 고전1:8, 9; 눅22:32; 요3:9, 10:28; 요일2:27)


  문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일2:3, 3:14, 18, 19, 21, 24, 4:13, 16, 6:11, 12, 5:13; 롬8:16)


  문81.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십니다.

  (엡1:13; 사50:10; 시88:1-18, 77:1-12, 51:8, 12, 31:22, 22:1, 73:15, 23; 요일3:9; 욥13:15)


  문82.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후3:18; 눅23:43; 살전4:17)


  문83.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엡1:13; 사50:10; 시88:1-8, 77:1-12; 전12:13, 14; 마27:4; 히10:27; 롬2:9; 막9:44)


  문84.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까?

  답. 사망이 죄 값으로 온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모든 사람이 범죄 하였기 때문입니다.

  (롬6:23, 5:12; 히9:27)


  문85. 죄의 값이 사망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 왜 죽음에서 구출되지 못합니까?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비록 죽어도 사망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사후에 들어가는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통을 하게 하십니다.

  (고전15:26, 55-57; 히2:15; 사57:1, 2; 왕하22:20; 계14:13; 엡5:27; 눅23:43)


  문86.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답.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안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 곳에서 빛과 영광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죽은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 마치 잠자리에서 잠자듯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러 있는 한편 그들의 몸은 부활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히듯 무덤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히12:23; 고후5:1, 6, 8; 빌1:23; 행3:21; 엡4:10; 요일3:2; 고전13:12; 롬8:23; 시16:9; 살전4:14)


  문87.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은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은 바로 그 몸이 그들의 영혼과 영원히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또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악인의 몸은 또한 진노하신 심판주 주님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중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행24:15; 고전15:21-23, 42-44, 51-53; 살전3:15-17; 요5:28, 29; 빌3:21; 요5:27-29; 마25:33)


  문88. 부활 직후에 어떠한 일이 따를 것입니까?

  답. 부활 직후에 천사와 사람의 전체적이고 최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가 없으니, 이는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게 하려 함입니다.

  (벧후2:4; 유6, 7, 14, 15; 마25:46, 24:36, 42, 44; 눅21:5,3, 5, 36)


  문89. 심판 날에 악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 심판 날에 악인은 그리스도의 좌편에 두어지고 명백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분명한 확증이 있은 후 공정한 정죄 선고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 지옥에 던져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몸과 영혼이 다같이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25:33, 41-43; 롬2:15, 16; 눅16:26; 살후1:8, 9)


  문90. 심판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 심판 날에 의인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 끌어올려져 그 우편에 설 것이며 공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아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고 하늘에 영접될 것인데 거기서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모든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되어 무수한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령을 영원무궁토록 직접 대하고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심판 날에 무형적 교회 회원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성경이 요구하는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고찰해야 합니다.

  (살전4:17; 마25:33, 34, 46, 10:32; 고전6:2, 3, 13:12; 엡5:27; 시16:11; 히12:22, 23; 요일3:2)


  문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입니다.

  (롬12:1, 2; 미6:8; 삼상15:22)


  문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 곧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창1:26, 27, 2:17; 롬2:14, 15, 10:5)


  문93.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

  (시5:1-3, 31, 33; 눅10:26, 27; 갈3:10, 12; 살전5:23; 눅1:75: 행24:16; 롬10:55)


  문94.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답.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입니다.

  (롬8:3; 갈2:16; 딤전1:8)


  문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됩니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레11:44, 45, 20:7, 8; 롬7:7, 12, 3:20; 미6:8; 약2:10, 11; 시19:11, 12)


  문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그것으로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딤전1:9, 10; 갈3:24, 10; 롬1:20, 2:15)


  문97.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 더 조심하여 따르게 합니다.

  (롬6:14, 3:20, 7:4, 6, 22, 24, 25, 8:1, 3, 4, 12:2; 갈4:4, 5, 5:23, 3:13-14; 눅1:68, 69, 74, 75; 골1:12-14)


  문98. 어디에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시내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두 석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여섯 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10:4; 출34:1-4; 마22:37-40)


  문99.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답.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합니다.

  2.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영역에 미칩니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꼭 같은 것이 몇 계명 중에 명해졌거나 금지되기도 합니다.

  4. 해야 할 의무를 명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 어떤 약속이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경고가 부가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며, 그의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할 것만은 아닙니다.

  6. 한 가지 죄 또는 의무 밑에 같은 종류를 전부 금했거나 명령했는데 이들의 모든 원인, 방편, 기회와 모양과 이에 이르는 도전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우리들에게 금했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그들도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금한 일에도 저희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19:7; 약2:10; 마5:21-48, 4:9, 10, 15:4-6, 5:21-24, 22:37-39; 롬7:14; 신6:5, 13; 골3:5; 암8:5; 잠1:19, 30:17; 딤전6:10; 사58:13; 엡4:28; 출20:12; 렘18:7)


  문100.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 십계명 자체의 내용,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합니다.


  문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출20:2, 3:14, 4:3; 시44:6; 행17:24, 28; 창17:7; 롬3:29; 눅1:74, 75; 벧전1:15-18;  레18:30, 19:37)


  문102.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눅10:27)


  문103.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3)


  문104.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대상28:9; 신26:17; 사43:10, 45:23; 렘4:22; 시95:6, 7, 29:2, 63:6, 71:19; 마4:10; 말3:16, 1:6; 전12:1; 수24:15, 22)


  문105. 제1계명에 금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으로 지, 정, 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 정, 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시14:1, 81:2; 엡2:27-28; 살전1:9; 사43:22-24, 40:18; 렘4:22, 2:32; 호4:1, 6; 행17:23, 29; 신29:29; 딛1:16; 히12:16; 롬1:30; 딤후3:2; 빌2:21)


  문106. 제1계명에 있는‘나 외에는’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습니까?

  답.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막으며 가장 파렴치한 격동으로 중대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복시키는 논증이 될 것입니다.

  (겔8:5-18; 시44:20, 21; 대상28:9)


  문107.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입니다.

  (출20:4-6)


  문108.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앍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믿음이며, 교회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신앙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신32:46, 47, 17:18; 마28:20; 행2:42, 15:21, 10:33; 딤전6:13, 14; 빌4:6; 엡5:20; 딤후4:2; 약1:21, 22)


  문109.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 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에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舊)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 매매,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입니다.

  (민15:39; 신13:6-12, 12:30-32, 4:15, 19; 호5:12; 미6:16; 왕상11:33, 12:33; 스13:2, 3; 계2:2, 14, 15, 20, 17:12, 16, 17; 행17:29; 롬1:21-23, 25)


  문110.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었습니까?

  답.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 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데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20:5, 6, 34:13, 14; 시45:11; 계15:3, 4; 고전10:2; 렘7:18-20; 겔16:26, 27; 신32:16-20; 호2:2-4)


  문111.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하신 것입니다.

  (출20:7)


  문112.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써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쓰는 것입니다.

  (마6:9; 신28:58; 시29:2, 68:4, 138:2; 계15:3, 4; 말1:14; 전5:1, 2, 4:6; 고전9:24, 25, 28, 29; 딤전2:8; 렘4:2)


  문113.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 대로 사용하지 않음과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하게, 모독적으로, 미신적으로 혹은 사악하게 언급하든지 그의 칭호, 속성, 규례 혹은 사역을 모독하여 위증함으로 또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과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함입니다. 또 합법적인 경우에 우리 맹세와 서원을 위반함과 불법적인 경우에 그것을 지킴이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함과 시비를 거는 것이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오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 혹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 혹은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마술이나 죄악한 정욕과 행사에 악용함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혹은 어떻게든지 반항함이며.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하고 지혜 없고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함입니다.

  (말2:2, 1:6, 7, 12, 3:4; 행17:23; 잠30:9; 삼상4:3-5; 렘7:4, 9, 10, 14, 31; 골2:20-22; 왕하18:30, 35, 19:22; 출5:2; 시139:20, 1:16, 17; 사5:13; 레5:7)


  문114.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가 첨부되었습니까?

  답.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3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하나님은 주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훼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위반한 많은 자들이 비록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위반자를 그대로 내 버려두시기는 커녕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출20:7; 레19:12; 겔36:21-23; 신28:58, 59; 스5:2-4; 삼상2:12, 17, 22, 24, 3:13)


  문115.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1)


  문116.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 특히 칠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일곱째의 날이고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 까지 이렇게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신5:12-14; 창2:2-3; 고전15:12; 행20:7; 마5:17, 18; 사56:2, 4, 6, 7; 계1:10)


  문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함은 온종일 거룩히 쉼으로 할 것입니다. 죄악된 일을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일이나 오락까지 그만두어야 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선사업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전적으로 공사 간 예배하는 일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할 것이며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조절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에 보다 더 자유로이 또는 적당히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20:8, 10, 16, 25-28, 16:22, 25, 26, 29; 느13:15-22; 렘17:21, 22; 마12:1-13; 사58:13, 56:23; 행20:7; 고전16:1, 2; 시92편; 레23:3; 눅23:54; 느13:19)


  문118.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습니까?

  답. 특별히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출20:10, 23:12; 수24:15; 느13:15, 17, 17:15, 17; 렘17:20-22)


  문119.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거나 죄 된 일을 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겔22:26, 33:30-32, 23:38; 행20:7, 9; 암8:5; 말1:13; 렘17:24, 27; 사58:13)


  문120. 제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어떠한 이유가 부가되어 있습니까?

  답. 제4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려고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칠일 중 육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남겨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에 있으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하셔서 그 날의 특별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의를 촉구하신 데 있으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본을 받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기를 섬기는 거룩한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출20:9, 10, 11)


  문121. 제4계명 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답.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음은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기억함’으로 이 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남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날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함은 보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날을 흔히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우리의 본래의 자유를 제재하여야 합니다. 안식일은 칠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 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빼앗아 가서 이 날을 준비하거나 이 날을 거룩히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합니다. 또 사단은 별 수단을 다 써서 이 날의 영광을 말살시켜 버리려 하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여 모든 비종교적 불경한 요소를 들어오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출20:8, 16:23, 34:21; 눅23:54, 56; 막15:42; 느13:19, 9:14; 시92:13, 14; 겔20:12, 19, 20, 22:26; 창2:2, 3; 시118:22, 24; 행4:10, 11; 계1:10; 신5:14, 15)


  문122.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22:39, 7:12)


  문123.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20:12)


  문124.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답.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잠23:22, 25, 14:8; 엡6:1, 2; 딤전5:1, 2; 창4:20-22; 왕하5:13, 2:12, 11:14; 갈4:19; 사49:23)


  문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해야 합니까?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륜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엡6:4; 고후12:14; 살전2:7, 8; 민11:11, 12; 고전4:14-16; 왕하5:13)


  문126.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 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엡5:21; 벧전2:17; 롬12:10)


  문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까?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심사 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영예가 되게 함입니다.

  (말1:6; 레19:3, 32; 잠31:28; 벧전3:6, 2:13; 왕상2:19; 딤전2:1, 2, 13:7; 빌3:17; 엡6:1, 2:5-7)


  문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입니다.

  (마15:4-6; 민11:28, 29; 삼상8:7, 10:27, 2:25; 사3:5; 삼하15:1-12; 출21:15; 단21:18-21; 잠30:11, 17, 19:26)


  문129.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골3:19; 딛2:3-5, 15; 삼상12:23; 욥1:5, 29:1-17; 왕상8:55, 56, 3:28; 히7:7; 창49:28; 신6:6, 7; 엡6:4; 벧전3:7, 2:4; 딤전5:8, 4:12; 사1:10, 7)


  문130.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입니다.

  (겔34:2-4; 빌2:21; 요5:44, 7:8; 사56:10, 11; 신17:17, 25:3; 단3:4-6; 행4:17, 18, 18:17; 히12:10; 창38:11, 26, 엡6:4)


  문131. 동등 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 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벧전2:17; 롬12:10, 12:15, 16)


  문132.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 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입니다.

  (롬13:8; 딤후3:3; 행7:9; 갈5:26; 민12:2; 에6:12; 요삼9; 눅22:24)


  문133.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출20:12; 신5:16; 왕상8:25; 엡6:2, 3)


  문134.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3)


  문135.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입니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엡5:28, 29, 4:26, 27; 왕상18:4; 렘26:15, 16; 행23:12, 16, 17, 21, 27; 삼하2:22; 신22:8; 마4:6, 7; 잠1:10, 11, 15, 16; 삼상24:12, 26:9-11; 창37:21, 22; 시82:4)


  문136.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입니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 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입니다.

  (행16:28; 창9:6; 민35:31, 33; 렘48:10; 신20:5-20; 출22:2, 3; 마25:42, 43, 5:22; 약2:15, 16; 전6:1, 2)


  문137.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4)


  문138.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感管)들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살전4:4; 요3:1; 고전7:2, 34-36; 골4:6; 벧전3:2, 17; 행24:24, 25; 잠2:16-20, 5:19, 20; 딤전2:9)


  문139.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친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 하게 이혼하거나 유기 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 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잠5:7, 7:5, 10, 13, 21, 22; 히13:4; 삼하13:14; 고전5:1; 롬1:24, 26, 27; 레20:15, 16; 마5:28, 15:19; 골3:5; 엡5:3, 4; 사3:16; 벧후2:14; 딤전4:3)


  문140.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5)


  문141.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진실, 신실,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며 바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며 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의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여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입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 우리들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함입니다.

  (시15:2, 4; 스7:4, 10, 8:16; 롬13:7; 레6:2-5; 눅6:30, 38; 요3:17; 엡4:28; 갈6:10, 14; 딤전6:6-9, 5:8)


  문142. 제8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절도, 강도 행위, 사람 납치와 장물 취득과 사기 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과 치수 재기,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의 사건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이며 억압, 착취, 고리 대금, 뇌물 징수, 성가신 소송, 불법적으로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주민을 절멸하는 일이며,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쏠리게 하는 상품을 마구 사들이는 것과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불공정하거나 죄악 된 방법입니다. 또 탐욕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세상 재물을 얻어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의심 많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이며, 그와 마찬가지로 게으름, 방탕, 낭비하는 노름과 우리들의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짐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2:15, 16; 요3:17; 엡4:28; 시62:10; 딤전1:10; 잠29:24, 11:1, 20:10, 23:25; 살전4:6; 신19:14)


  문143.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6)


  문144. 제9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함이며,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나 무슨 일이 있어서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명백하여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함이며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너그럽게 승인하고, 고들의 결백을 변호함이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을 낙망시키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를 옹호함이며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8:16; 요삼12; 잠31:8, 9, 14:5, 25; 시15:2; 대하19:9; 삼상19:4, 5; 수7:19; 삼하14:18-20; 레19:15; 고후1:17)


  문145.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이 지니고 있는 진실과 좋은 평판을 특히 공적 재판 사건에서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거짓 증거를 제공하고, 위증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나와서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억압함이며, 불의한 판결을 하고,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함이며, 악인을 의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고, 의인을 악인의 행사에 따라 보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서 위조, 진실의 은폐, 공의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법 행위가 우리 자신들로부터 책망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 하는 것이며 진리를 불합리하게 말하거나 그릇된 목적을 위해 악의로 말하고, 혹은 그릇된 의미로 혹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와 공의에 불리하도록 진리를 곡해함이며, 비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고, 험담하고, 훼방하고. 고자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냉소적이고, 욕설함이며, 조급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며, 또한 불의한 의도와 언어와 행동이며, 아첨, 허영심에 가득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함이며, 적은 과실을 더욱 악화시킴이며, 자유로이 죄를 자백하라고 호출된 때에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경감함입니다. 또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는 것이며,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며, 나쁜 보도를 받아들이고 동조하고 공정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이며 악한 의심을 품는 것이며, 누구의 것이든 받을 만해서 받는 신앙에 대해 시기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이며, 그것을 손상시키려 노력하거나 바라며 그들의 불명예와 추문을 기뻐하는 것이며, 조소하는 멸시와 어리석은 칭찬이며, 정당한 약속을 위반함이며, 좋은 소문이 있는 일을 소홀히 함이며 누명을 쓸 일을 우리 자신이 실행하고 피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데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삼상17:24; 삼하16:3, 1:9, 10, 15, 16; 레19:15; 히1:4; 잠19:5, 6, 6:16, 19, 17:15; 행6:13, 24:2, 5; 렘9:3, 5; 시12:3, 4; 52:1-4; 왕상21:9-14; 사5:23)


  문146.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7)


  문147.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이 가진 그대로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인자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그의 소유물 전체에까지 미쳐 잘 돌봐 주라는 것입니다.

  (히13:5; 딤전6:6, 1:5; 욥31:29; 롬12:15; 시122:7-9; 에19:3; 고전13:4-7)


  문148.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만은 불만스러워 하거나, 이웃의 재산에 대해 질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소유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왕상21:4; 에5:13; 고전10:10; 갈5:26; 약3:14, 16; 시112:9, 10; 느2:10; 롬7:7, 8:9; 골3:5; 신5:21)


  문149.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 현세에서 받는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언행심사 간에 매일 계명을 범할 뿐입니다.

  (약3:2-13; 요15:15, 1:8; 롬8:3, 7; 18, 3:9; 전7:20; 갈5:17; 창6:5, 8:21)


  문150.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악합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은 동등하게 악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만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요19:11, 5:16; 겔8:6, 13, 15; 시8:17, 32, 56)


  문151.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까?

  답.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1 . 범죄한 사람들을 따라서.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2. 피해를 입은 상대자를 따라서.

범죄가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그를 예배하는 일에 대항하였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였거나 성령과 그의 증거 및 역사에 대항하였거나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된 사람들에 대항하였거나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전체나 개인의 심령을 대적했거나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쳤을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3. 범죄의 성질과 바탕에 따라서.

율법에 명시된 것을 범했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으므로 거기에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던가,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도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은혜의 방편, 긍휼을 베푸는 일, 심판, 본성의 빛, 양심적인 판결, 공적 혹은 사적 훈계, 교회의 권징, 세속적 징벌이나 하나님 혹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목적, 약속, 서약, 언약, 용무에 대항하여 고의로, 염치없이, 자랑으로, 악으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4 .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 다른 예배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죄가 다릅니다. 미리 실수를 막았거나 고칠 수 있는 도움이 있었는지 혹은 공석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선동되었거나 타락했는지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렘2:8, 5:4, 5; 욥32:7, 9: 전4:13; 왕상11:4, 9; 삼하12:8, 9, 14; 고전15:1; 약4:17; 눅12:47, 48; 겔8:11, 12; 롬2:17-24; 갈2:11-14; 마21:38, 39; 삼상2:25; 행5:4;  시51:4)


  문152.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과 거룩에 또는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므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습니다.

  (약2:10, 11, 출20:1, 2; 히1:13; 레10:3, 11:44, 45; 요3:4; 롬7:12; 엡5:6; 갈3:10; 에3:39; 신28:15-68)


  문153.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답. 범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행20:21, 16:30, 31; 마3:7, 8; 눅13:3, 5; 요3:16)


  문154.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보의 혜택을 그 몸 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또는 일반적인 방편은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효합니다.

  (마28:19, 20; 행2:42, 46, 47)


  문155.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케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느8:8; 행26:18, 2:37, 41, 8-39; 시19:8; 고전14:24, 25; 대하34:18, 19, 26-28; 고후3:18, 10:4-6; 롬6:17; 마4:4, 7, 10; 엡6:16, 17)


  문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답. 비록 누구나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성경이 원어에서 각 나라 백성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31:9, 11-13, 11:19, 6:6-9; 느8:2, 3, 9:3-5; 계1:3; 요5:39; 사34:16; 창18:17,19; 시78:5-7)


  문157.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으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를 부인함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시19:10; 느8:3-10; 출24:7; 대하34:27; 사66:2; 벧후1:19-21; 눅24:45; 고후3:13-16; 신17:19, 20; 행17:11)


  문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딤전3:2, 6, 3:10, 4:14, 5:22; 엡4:8-11; 호4:6; 말2:7; 고후3:6; 롬10:15; 히15:4; 고전12:28, 29; 딤전4:14)


  문159. 설교하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바른 교리를 가르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것이며,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충성스러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응시켜 열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설교할 것이며,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과 저들의 회개와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할 것입니다.

  (딛2:1, 8; 행18:25, 20:27; 딤후4:2, 2:15; 고전14:19, 2:4, 4:1, 2, 3:2; 골1:28;  히5:12-14; 눅12:42)


  문160.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진리이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8:34; 벧전2:1; 눅8:18, 9:44; 시119:18; 엡6:18, 19; 행17:11; 히4:2; 살전2:10, 13; 약1:21)


  문161.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유효한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은 그들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벧전3:21; 행8:13, 23; 고전3:6, 7, 12:13)


  문162. 성례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니, 이 규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시고 인(印)치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신앙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간에 사랑과 교통을 증거하고 소중히 기르며 그들을 은혜의 언약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17:7, 10; 출12:1-51, 12:48; 마28:19, 26:26-28; 롬4:11, 15:8, 6:3, 4; 고전11:24,25, 10:16; 행2:38; 갈3:27)


  문163.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하심에 따라 사용되는 외부적이고 감지할 수 있는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로써 표시되는 내적, 영적 은혜입니다.

  (마3:11; 벧전3:21; 롬2:28, 29)


  문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만을 제정하셨으니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28:19; 고전11:20, 23, 26:38)


  문165.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입니다. 이로써 세례 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28:19, 26:28, 5:26; 고전11:20, 23, 15:29; 갈3:26, 27; 롬6:4, 5; 고전12:13)


  문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유형적 교회밖에 있어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향한 순종을 고백하는 양친 또는 그 중 한 사람만 믿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아기들은 그 점에서 언약 안에 있음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행8:36, 37, 2:38; 창17:7, 9; 갈3:9. 14; 골2:11, 13)


  문167.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습니까?

  답.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에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기의 이름을 바친 자로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노력하게 됩니다.

  (골2:11, 12; 롬6:3-6, 11; 고전1:11-13, 12:13, 25:27; 롬6:2, 3, 4:11, 12, 6:3-5, 22; 벧전3:21; 갈3:26, 27; 행2:38)


  문168.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영적 영양이 되고 은혜로 자라는 것이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을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눅22:20; 마26:26-28; 고전11:23-26; 10:14-17, 21, 11:24)


  문169.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례를 거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명하여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수찬자들은 같은 결정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고전11:23, 24; 마26:26-28, 14:22-24; 눅22:19, 20)


  문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행3:21; 마26:26, 28; 고전11:24-29, 10:16)


  문171.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11:28, 29, 31, 10:16, 17; 고후13:5, 5:7; 출12:15; 마26:28; 스12:10; 행2:46)


  문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흑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며 죄악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납된 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불신앙을 애통해 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1:10, 54:7-10; 요일5:13; 시88:1-18, 77:1-12, 31:22, 73:22, 23; 요2:4, 7; 마5:3, 4; 빌3:8-9)


  문173.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혹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고전11:27-34, 5:1-13, 22, 23, 2:7; 마7:6)


  문174.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식 거행 당시에 성례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입니다. 성례의 요소와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사랑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자신 속에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함입니다.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사모하여 주리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게 되며 그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할 것입니다.

  (레10:3; 히12:28; 시5:7; 고전11:17, 26, 27, 29; 출24:8; 마26:28; 눅22:19)


  문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또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빌며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맹세한 것을 실행하며 이 규례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이 성례를 위한 준비와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다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들을 가납할 수 있으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후에 더 많은 마음의 준비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시28:7, 85:8, 36; 10; 고전11:17, 30, 31, 10:3-5; 대하30:21-23, 25:26, 29:18; 행2:42, 46, 47; 아3:4)


  문176. 세례와 성찬은 어떠한 점에서 일치합니까?

  답. 세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양자의 영적 부분이 그리스도와 그의 혜택이라는 점, 양자가 다 같은 언약의 인 치심이라는 점, 양자가 다 복음의 사역자 곧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며 그 밖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다는 점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마28:19; 고전11:23, 10:16, 2:12, 26:7, 28, 4:1; 롬6:3, 4:11; 요1:33)


  문 177.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가 다른 것은, 세례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임 됨의 표와 보증으로 물로 시행되며 심지어 어린아이에게까지 단 한 번만 시행되는 반면에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자주 시행되며 영혼의 신령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내며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하여 거하고 자라남을 확인하기 위함인데,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시행되는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마3:11; 딛3:5; 갈3:27; 창17:7, 9; 행2:3, 39; 고전7:14, 11:23-26, 28, 29, 10:16)


  문178.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인바 우리 죄를 자백함과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시62:8, 32:5, 6; 요16:23; 롬8:26; 단9:4; 빌4:6)


  문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입니까?

  답.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그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또 참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에게만 드려야 되고 그분밖에 아무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왕상8:39; 행1:24; 롬8:27, 10:14; 시65:2, 145:18, 19, 1:15; 미7:18; 마4:10; 고전1:2)


  문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분 때문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니 그의 이름을 단순히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력과 힘, 그리고 기도가 열납 되리라는 소망을 그리스도와 그의 중재로부터 갖게 됩니다.

  (요14:13, 14, 16:24; 단9:17; 마7:21; 히4:14-18; 요일5:13-15)


  문181.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사람의 죄악성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 목전에 접근할 수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임명받았거나 그 일에 적합한 이가 하늘이나 땅에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14:6, 6:27; 사59:2; 엡3:12; 히7:25-27; 딤전2:5; 골3:17; 히13:15)


  문182.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무를 옳게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에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롬8:26, 27; 시10:17; 스12:10)


  문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 있는 혹은 장차 살아 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엡6:18; 시28:9; 딤전2:1, 2; 골4:3; 창32:11; 약5:16, 44; 요17:20; 삼하7:29, 12:21-23; 요일5:16)


  문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6:9, 7:11; 시51:18, 122:6, 125:4; 요일5:14)


  문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 5:1; 창18:27, 32:10; 눅15:17-19, 18:13, 14; 시51:17, 145:18, 17:1; 빌4:6; 삼상1:15, 2:1; 고전14:15; 막11:24; 약1:6, 5:16; 딤전2:8; 엡6:18; 미7:7; 마26:39)


  문186.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요일5:14; 마6:9-13, 눅11:2-4)


  문187.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합니까?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본을 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시하신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건 등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6:9; 눅11:2)


  문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서언과 기원과 결론입니다.


  문 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받는 우리의 유익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경외심과 자녀 같은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주권적 권세, 위엄, 그리고 은혜로운 비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6:19; 눅11:13; 롬8:15; 사64:9; 시123:1; 렘3:41)


  문190.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답.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입니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 숭배, 신성 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마6:9; 고후3:5, 2:14, 15; 시51:15, 67:2, 3, 83:18, 86:10-12, 15, 147:19, 20, 138:1-3, 145:1-21; 살후3:1)


  문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둘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6:10, 9:38; 엡2:2, 3, 5:26, 27; 시68:1, 67:2, 67:1-7; 계12:9; 살후3:1; 롬10:1, 11:25; 말1:11)


  문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셋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6:10: 롬7:18, 8:17; 욥21:14; 고전21:14; 출17:7; 민14:2; 엡2:2, 1:17)


  문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넷째 기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원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세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를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받을 공로도 없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도 없으며 다만 불법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얻어 쓰기를 원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인 방편을 사용하여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게 은사의 상당한 부분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선물을 거룩하게 잘 사용하여 만족을 누리고 계속하여 받는 중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배치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억제해 주소서 하는 기원입니다.

  (마6:2; 창2:17, 3:17, 32:10; 롬8:20-22; 렘5:25; 신28:15-68, 8:17, 18)


  문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다섯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본죄의 죄책을 지니어 하나님의 공의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풀어 주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매일 범하는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속에서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담대히 구하게 되고 기대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6:12, 18:24, 25; 롬3:9-22, 24-26; 시130:3, 4; 히9:22; 엡1:67; 벧후1:2; 호14:2; 렘14:7)


  문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여섯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해 실패하고 잠시 동안 시험에 빠져 붙잡히고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우리를 탈선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함정에 빠트리는 것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방심함으로 시험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주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 나오거나 뉘우칠 힘도 의지도 없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권세 밑에 버림받아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치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원에서 인정합니다. 그리나 이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신을 제어하시고 사단을 제어하시며 만사를 치리하시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조심스럽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킴을 받아 회복됨으로 시험을 거룩히 사용하고 이용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사 사단을 우리 발밑에 짓밟고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는 악에서 완전히 영원히 자유 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원입니다.

  (마6:13, 26:41, 69-72; 대하32:31, 18:3; 대상21:1; 눅21:34; 막4:19; 약1:14; 갈5:17, 2:11-14)


  문196.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기원들을 간절히 아뢰되 우리들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의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송과 연합하는 기도를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우시기를 즐겨하시므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아뢰어 고요히 그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마6:13; 롬15:30; 단9:4, 7-9, 16-19; 빌4:6; 대상29:10-13; 엡3:20, 21; 눅11:13; 대하20:6, 11, 14:11; 고전14:16; 계22:20, 21)



4.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문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전10:31; 롬11:36; 시73:24-26; 요17:22-24)


  문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라 지시하셨습니까?

  답. 신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으로 주셨습니다.

  (갈1:8~9; 사8:20; 눅16:29-31, 24:27, 44; 요15:11; 딤후3:15-17; 벧후3:2, 15, 16)


  문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에서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6:8; 요5:39, 20:31, 3:16; 고전10:11; 롬15:4; 요일1:3,4)


  문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그의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는 영(靈)이십니다.

  (요4:24; 시90:2; 말3:6; 약1:17; 왕상8:27; 렘23:24; 사40:22; 시147:5; 롬16:27; 창17:1; 계19:6; 사57:15; 요17:11; 계4:8; 신32:4; 시100:5; 롬2:4; 출34:6; 시117:2; 출3:14; 시145:3)


  문5. 하나님 한 분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신6:4; 렘10:10; 요17:3; 고전8:4)


  문6.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은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고후13:13; 마3:16, 17, 28:19; 고후8:14; 요1:1, 4:18; 행5:3, 4; 히1:3)


  문7.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영원한 경륜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것입니다.

  (엡1:11; 행4:27, 28; 시33:11; 엡2:10; 롬9:22, 23, 11:33; 행2:23)


  문8.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계4:11; 엡1:11; 단4:35; 사40:26)


  문9.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모두가 매우 좋았습니다.

  (히11:3; 계4:11; 창1:1, 31; 시33:9)


  문10.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1:27; 골3:10; 엡4:24; 창1:28)


  문11.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145:17; 시104:24; 히1:3; 시103:19; 마10:29, 30; 느9:6)


  문12. 사람이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무슨 특별한 작정으로 섭리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과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였습니다.

  (창2:16, 17; 롬5:12-14, 10:5; 눅12:25-28; 갈3:12)


  문13. 우리 시조는 지으심을 받은 그 상태대로 있었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는 임의대로 자유하여 범죄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3:6-8; 고후11:3; 롬5:12)


  문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일3:4; 약4:17; 롬3:23, 4:5; 약2:10)


  문15. 우리 시조가 지으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문13 참조; 창3:6, 12, 13)


  문16.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아담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행17:26; 문12 참조; 창1:18, 2:17; 고전15:21, 22)


  문17. 이 타락이 모든 사람을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 이 타락은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롬5:12; 갈3:10)


  문18.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 근본적으로 의가 없는 것, 온 성품이 부패한 것으로서 이를 원죄라 하며, 이 원죄로 인한 모든 죄를 말합니다.

  (롬5:12, 18, 19; 고전15:22; 롬5:6; 엡2:1-3; 롬8:7, 8; 창6:5; 약1:14, 15; 마15:19)


  문19.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 타락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3:8, 24; 엡2:3; 롬5:14, 6:23; 막9:47, 48)


  문20.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었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여 은혜계약을 세우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엡1:4-7; 딛1:2, 3:4-7; 갈3:21; 롬3:20-22; 요17:6)


  문21.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두 가지 특수한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딤전2:5; 요1:1, 14; 요10:30; 갈4:4; 빌2:5-11; 롬9:5; 골2:9; 히13:8)


  문2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스스로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요1:14; 히2:14; 마26:38; 눅1:31-42; 갈4:4; 히4:15; 히7:26; 눅2:5)


  문2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십니다.

  (행3:22; 히5:5-6, 4:14-15; 계19:16; 사9:6-9; 시2:6)


  문24.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요15:15; 요20:31; 벧후1:21; 요14:26, 1:1, 4, 18, 16:13; 히1:1, 2)


  문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히7:25, 9:14; 롬3:26, 10:4; 히2:17)


  문26.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시110:3; 사33:22; 고전15:25; 행12:17, 18:9, 10, 2:36)


  문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이신데, 비천한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많은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눅2:7; 빌2:6-8; 고후8:9; 갈4:4; 사53:3; 마27:46; 눅22:41-44; 갈3:13; 고전15:3-4)


  문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죽은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고전15:3, 4; 행1:9; 엡1:19, 20; 행1:11, 17:31)


  문29.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1:12, 13, 3:5, 6; 딛3:5, 6)


  문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답.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聯合)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엡2:8; 요15:26; 고전6:17; 고전1:9; 벧전5:10; 엡4:15, 16; 갈2:20)


  문31. 효력 있는 부름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사역으로써,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여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딤후1:8, 9; 엡1:18-20; 행2:37; 행26:28; 겔11:19, 36:26, 27; 요6:44, 45; 엡2:5;  살후2:13; 빌2:13)


  문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롬8:30; 엡1:5; 고전1:30)


  문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의롭다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엡1:7; 고후5:19-21; 롬4:5, 3:22, 24, 25, 5:17-19, 4:6-8, 5:1; 행10:43; 갈2:16)


  문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가운데 포함되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일3:1, 2; 요1:12; 롬8:17)


  문35. 거룩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모든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차적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후2:13; 엡4:23, 24; 롬6:4, 6, 14, 8:4; 벧전1:2)


  문36.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이 세상에서 의롭다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롬5:1, 2, 5, 14:17; 골1:10, 11; 잠4:18; 엡3:16-18; 벧후3:18; 렘32:40; 요일2:19-27; 계14:12; 벧전1:5; 요일5:13; 요1:16; 빌1:6; 벧전1:5)


  문37.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가 죽을 때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 그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눅23:43, 16:23; 빌1:23; 고후5:6-8; 살전4:14; 롬8:23; 살전4:14; 계14:13, 19:8;  행7:55-59; 요5:28)


  문38.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게 되고, 심판의 날에 공개적인 인정을 받게 되며, 무죄선고와 함께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고전15:42, 43; 마25:33, 34, 10:32; 살전4:17; 시16:11; 고전2:9)


  문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29:29; 미6:8; 삼상15:22; 눅10:28)


  문40.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롬2:14, 15, 10:5)


  문41.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19:17-19; 신10:4)


  문42.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대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22:37-40)


  문43.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20:2; 신5:6)


  문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11:1; 벧전1:17-19)


  문45.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신5:7; 출20:3)


  문46.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인정하여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28:9; 신26:17; 마4:10; 시95:6, 7, 29:2)


  문47.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거나,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롬1:20, 21; 시81:11, 14:1; 롬1:25)


  문48.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매우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상28:9; 시44:20, 21; 시134:1-3; 신30:17, 18)


  문49.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입니다.

  (출20:4-6)


  문50.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12:32, 32:46; 마28:20)


  문51.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4:15, 16, 17-19; 행17:29; 신12:30-32)


  문52.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 입니다.

  (시95:2, 3, 45:11; 출34:14; 시100:3; 고전10:22)


  문53.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하신 것입니다.

  (출20:7)


  문54.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29:2; 마6:9; 계15:3, 4; 말1:14; 시138:2, 107:21, 22; 전5:1; 시104:24)


  문55.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훼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2:2; 사55:12; 레19:12; 마5:34, 35)


  문56.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28:58, 59)


  문57.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신 것입니다.

  (출20:8-11)


  문58.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정기(定期)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특별히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레19:3; 신5:12; 사56:2-7)


  문59. 하나님께서 칠 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세상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 까지는 이레 중에 첫 날을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창2:3; 눅23:56; 행20:7; 고전16:2; 요12:19-26; 출16:23)


  문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날 하루를 거룩하게 쉬므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할 것이며, 그 외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23:2; 출16:25-29; 렘17:21, 22; 눅4:16; 사58:3; 행20:7; 마12:11; 막2:27)


  문61.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히거나, 죄 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겔22:26; 말1:13; 겔23:38; 사58:13; 렘17:24, 27)


  문62. 제4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서 지키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 칠일은 그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신 것과, 그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출31:15, 16; 레23:3; 출31:17; 창2:3)


  문63.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하신 것이다.

  (출20:12)


  문64.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속한 그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공경하고 행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엡5:21, 22, 6:1-5, 9; 롬13:1, 12:10; 레19:32; 엡6:1-5; 롬8:1)


  문65.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각자에게 속한 그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공경하고 행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막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롬13:7, 8)


  문66.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엡6:2, 3)


  문67.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3)


  문68.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노력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마10:23; 시82:3, 4; 욥29:13; 왕상18:4; 엡5:29, 30)


  문69.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害)하는 일들입니다.

  (행16:28; 창9:6; 마5:22; 요일3:15; 갈5:15; 잠24:11, 12; 출21:18-32; 신24:6)


  문70.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4)


  문71.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조(貞操)를 보전하라는 것입니다.

  (마5:28; 엡4:29; 골4:6; 벧전3:2; 살전4:4, 5; 고전7:2; 엡5:11, 12)


  문72.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마5:28; 엡5:3-4)


  문73.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5)


  문74.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산업을 얻고, 또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살후3:10-12; 롬12:17; 잠27:23; 레25:35; 빌2:4; 잠13:4, 20:4, 24:30-34; 신15:10)


  문75.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입니다.

  (딤전5:8; 엡4:28; 잠21:6; 살후3:7-10; 잠28:19; 약5:4)


  문76.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6)


  문77.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언할 때에 피차간에 진실함과,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전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잠14:5, 25; 슥8:16; 벧전3:16; 행25:10; 요삼12; 엡4:15)


  문78.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방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잠19:5, 9:16-19; 눅3:14; 시15:3; 골3:9; 시12:3; 고후8:20, 21)


  문79.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하신 것입니다.

  (출20:17)


  문80.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히13:5; 롬12:15; 빌2:4; 고전13:4-6; 딤전6:6; 레19:18)


  문81.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형편에 대한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기하거나 한탄하는 것과 이웃이 소유한 것에 대한 지나친 충동과 애착을 갖는 것입니다.

  (고전10:10; 갈5:26; 골3:5)


  문82.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한 이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범합니다.

  (왕상8:46; 요일1:8-2:6; 창8:21; 약3:2, 8; 롬8:8, 3:9, 10)


  문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답. 어떤 죄는 그 본질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

  (시19:13; 요19:11; 마11:24; 눅12:10; 히10:29)


  문84. 범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범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갈3:10; 마25:41; 약2:10)


  문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표현적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행20:21; 막1:15; 요3:18; 문88 참조; 벧후1:10; 히2:3; 딤전4:16)


  문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 은혜로써,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10:39; 요6:40, 1:12; 빌3:9; 행16:31; 계22:17)


  문87.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든든하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11:18, 2:37; 욜2:13; 고후7:11; 렘31:18, 19; 행26:18; 시119:59; 눅1:77-79;  고후7:10; 롬6:18)


  문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28:19, 20; 행2:41, 42)


  문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성령이 설교를 통하여 효력 있는 방법으로 죄인을 확신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시19:7, 119:13; 히4:12; 살전1:6; 롬1:16, 16:25-27; 행20:32; 느8:8; 약1:21;  롬15:4; 딤후3:15)


  문9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을 얻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두고 실천해야 합니다.

  (잠8:34; 눅8:18; 벧전2:1, 2, 시119:18; 히4:2; 살후2:10; 시119:11, 18; 눅8:15;  약1:25; 신6:6, 7; 롬1:16)


  문91. 성례는 어떻게 되어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효력 있는 방편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심으로 되는 것이며, 또 성례를 받는 자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벧전3:21; 행8:13; 고전3:7, 6:11, 12:13; 롬2:28, 29)


   문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감각적으로 표시하여 신자들에게 인(印)치심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28:19, 26:26-28; 롬4:11)


  문93.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28:19; 고전11:23; 행10:47, 48)


  문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모든 은혜의 약속에 참여함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印)치는 것입니다.

  (마28:19; 갈3:27; 롬6:3, 4)


  문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답. 세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입교(入敎)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행2:41; 창17:7, 10; 갈3:17, 18, 29; 행2:38, 39, 18:8; 고전7:14)


  문96.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몸과 피에 참여하여 신령하게 양육과 은혜를 받아 효과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26:26, 27; 고전11:26, 10:16; 엡3:17; 행3:21)


  문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스스로를 정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11:28, 29; 요6:53-56; 슥12:10; 요일4:19; 갈5:6; 롬6:4, 17-22; 고전11:27)


  문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告)하여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懇求)하고, 죄를 자복(自服)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16:23; 시62:8; 요일5:14; 단9:6; 빌4:6; 시10:17, 145:19; 요일1:9)


  문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침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보통 이를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딤후3:16, 17; 요일5:14; 마6:9; 시119:170; 롬8:26)


  문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답.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한 것이니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64:9; 눅11:13; 롬8:15; 엡6:18; 행12:5; 슥8:21; 딤전2:1, 2)


  문101. 주기도문의 첫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첫 기도는“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67:1-3; 살후3:1; 시145편; 사64:1, 2; 롬11:36; 계4:11)


  문102.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는“나라가 임하시오며”인데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68:1; 살후3:1; 시51:18, 67:1-3; 롬10:1; 계22:20; 벧후3:11-13; 마9:37, 38;  요12:31)


  문103.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119:34-36; 행21:14; 시103:20-22; 마26:39; 빌1:9-11)


  문104.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생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운데 충분한 복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30:8, 9, 10:22; 딤전6:6-8)


  문105.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는“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간구(懇求)할 용기를 갖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51:1, 2, 7; 롬3:24, 25; 눅11:4; 마18:35, 14, 6:15; 막11:25)


  문106.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혹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보호하여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26:41; 시19:13; 고전10:13; 시51:10, 12; 요17:15)


  문107.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답.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것과,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칠 것과, 또 우리의 소원과 증거의 표시로‘아멘’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단9:18; 대상29:11-13; 계22:20, 21; 빌4:6; 고전14:16)

5. 교회정치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총회 정치의 8개조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회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정치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교회 직원과 책임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시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진리와 본분을 지키도록 권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시키되, 성경이 교훈한 법과 규례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같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교회는 위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교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직원으로 선정하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교리 문제 이외에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 또는 그 택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스스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인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이상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국법상의 시벌이 아니므로 도덕적이고 영적이다.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정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시며 지금도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통하여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이 성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성도들이 거룩한 공교회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성도가 한곳에 모여 교제하며, 경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지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형이다(갈1:22, 계1:4-20).


  제12조 지교회

  1.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가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교회 헌법을 준수하며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2:47, 고전7:14, 막10:14).

  2. 지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조직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이며,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이다. 

  3. 지교회의 명칭 표기는 지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지교회의 설립과 분립

  1. 지교회의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할 세례 교인 1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은 입회할 세례 교인 5인 이상이면 교회설립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지교회를 분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당회장과 분립될 지교회의 교인들이 연서 날인한 지교회 분립 청원서(원본)를 노회에 제출한다.

  3. 교회 위치는 교단내의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일정한 거리는 노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지교회 설립(분립) 청원서 조항

  1. 설립(분립) 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2. 설립(분립) 일자

  3.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명단

  4.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평수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5. 교회의 운영과 발전방안

  6. 지역사회 환경의 현황(세대수, 문화와 생활 정도 등)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


  제15조 지교회 설립(분립) 절차

  1. 노회는 위원을 선정, 파송하여 청원서 내용을 확인한다.

  2. 파송된 위원은 부동산 편입, 교적부 정리 등을 관리 할 직원을 선임한다.

  3. 위원은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지교회 설립식을 거행하며 그 교인들로 교회 헌법과 규칙 준수를 서약하게 하고 지교회 설립됨을 선포한다.

  4. 노회는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지교회를 노회 명부에 올린다.


  제16조 지교회의 합병 절차

  1. 두 개 이상의 지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회의 공동의회가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각 청원 교회의 공동의회가 결의한,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3. 노회는 위원을 파송하고 교회 설립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지교회 명부를 정리한다.


  제17조 지교회의 소속 노회의 변경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되는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지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 결의서와 사유서와 교인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된 양 노회에 제출한다.

  2. 지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 청원서를 받은 관계되는 양 노회는 결의된 노회록 사본과 청원서와 의견서를 각각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처리한다.


  제18조 지교회의 변경

  1. 지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2. 지교회가 입교인 10인 미만이 되어 3년이 경과되어도 정원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단, 농어촌지역(면단위 지역)은 입교인 5인 미만으로 한다.


  제19조 지교회의 폐지

  지교회의 폐지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 폐지의 필요를 인정하면,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지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에서 관리한다.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절차

  1. 다른 교단의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담당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회 연혁

  (3) 교인 수 (원입, 학습, 세례, 주일학교 학생 수)

  (4) 예배당 상황 (대지와 교회당의 면적, 계약서와 권리증 사본 등)

  (5)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6) 교회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하며, 교회 부동산은 총회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22조 교인의 신급

  교인은 원입교인, 학습교인, 유아세례교인, 입교인(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학습교인: 만 13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을 받은 자

  3. 유아세례교인: 만 2세 이하의 무흠 입교인(1명이 입교인이라도 가능)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4. 입교인(세례교인): 만 15세 이상의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와 만 15세 이상의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한 자


  제2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이 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제25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이주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교회를 떠날 때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청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인의 신앙에 의심되는 점이 있거나 이명을 받는 것이 교회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당회는 이명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치리회는 책벌 중인 교인의 이명증서에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타 교회에서 온 교인의 이명 중 본 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에서의 이명은 접수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치리회가 신중히 심사하여 본 교회 헌법과 규칙에 복종 서약하게 한 후에 접수할 수 있다.


  제26조 교인의 출타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27조 교인의 자격 

  1. 자격정지: 교인은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 되고 2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2. 자격부여: 다른 교회의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28조 교인의 복권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6개월을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은 1년이 경과된 후에라야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 직원


  제29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사도로(마10:8) 각 나라와 족속 중에 택하여 세운 자기의 교회를(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30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준직원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31조 항존직

  1.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행20:17,28, 딤전3:1-13)이며 권사는 항존직에 준한다.

  2. 항존직의 시무 정년은 만 72세로 하되 정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3. 장로, 권사, 집사를 선택하기 위한 투표는 당회 또는 공동의회에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한 회기에 1회, 1차만 투표한다. 단,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면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다.


  제32조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33조 임시직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와 전도인과 서리 집사를 안수 없이 임시 직원으로 두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시무 연한은 만 72세이다.


  제34조 은퇴직의 규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특수한 사정으로 시무정년 이전에 퇴임하게 될 때, 그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목사는 만65세 이상이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퇴임하는 자는 은퇴직을 얻을 수 없다.



제5장  목사


  제35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 이 직분에 대한 성경의 칭호가 목사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양육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한다(렘3:15, 벧전 5:2-4).

  2.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역자이다(빌1:1, 고전4:1, 고후3:6).

  3. 목사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벧전5:1-3).

  4. 목사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이다(계2:1). 

  5.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 혹은 복음의 사신이다(고후5:20, 엡6:20).

  6. 목사는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 회개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이다(딛1:9, 딤전2:7, 딤후1:11).

  7.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다(딤후4:5).

  8. 목사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12:42, 고전4:1-2).


  제36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딤전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된 자라야 한다.

  1.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강도사 인허 후에 담임 교역자, 부교역자, 각 기관 간사, 사회복지시설 교역자, 교육시설 교역자로 임직 시점까지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농어촌 교회 담임 교역자는 강도사 인허 후에 1년 이상만 시무하면 된다.

  3.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4. 위임(전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청빙 받거나, 전도목사로 요청과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총회선교부에서 추천받은 선교사후보생은 재건총회신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6. 목사는 전업이나 겸업을 가지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37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제38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이다.

  2. 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은 담임목사이며 임기는 3년이다.

  3. 부목사: 위임(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회가 허락하면 당회원이 되며,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4. 전도목사: 노회의 파송을 받아 조직교회가 없는 지방이나 기관에 파견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장로가 있는 교회에는 파송할 수 없으며 파송기한은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강도사를 지교회에서 전도목사로 파송을 요청하는 경우, 그 교회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에 파송을 요청하고 노회의 허락으로 임직한다.

  5. 기관목사: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이나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사이다.

  기관 목사는 지교회 위임(전임)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6. 원로목사: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사로 시무한 자가 은퇴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받은 자이다. 원로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다. 

  7. 공로목사: 목사가 한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공로가 있는 목사가 은퇴하게 될 때 노회에서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공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공로 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다. 

  8. 무임목사: 노회의 결의에 의한 담당 시무가 없는 목사로 노회에서 언권회원이다. 5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자동해직된다.

  9. 은퇴목사: 정년이 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이다.

  10. 종군목사: 노회의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 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11. 선교목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제39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지교회나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청빙

  공동의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입교인(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노회 안에서 청빙은 청빙서 2통, 다른 노회에서 청빙은 청빙서 3통)하여야 한다. 단, 부목사(부교역자)는 위임(전임)목사가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위임(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고 해당 교회의 사임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교회 위임(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2. 부목사의 청빙

  당회와 제직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부,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도사의 부목사 청빙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공동의회 회의록과 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연임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 사본을 노회에 제출한다. 

  3. 기관목사의 청빙

  그 기관 이사회의 결의로 하며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4. 권징에 의하여 시벌된 목사가 복직 시무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시무정지 되었던 자는 해벌과 동시에 시무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시무정지 되었던 자와 면직된 자는 해벌이 되어도 적법 절차에 의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청빙 서식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 목사(혹 전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귀하께서 담임 시무 기간 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년 생활비 ○○을 드리고 퇴직금을 적립하고 총회은급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날인


○○○ 목사 귀하

(첨부: 세례 교인 연서날인) 


  제41조 청빙의 승인

  청빙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 또는 강도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전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 


  제42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다른 노회 소속 목사의 승인과 이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이명 청원서와 함께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명 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 하여야 한다. 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4. 이명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다른 교파 목사의 가입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 혹은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하려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가입이 허락되면 재건총회신학원에 편입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다른 교파에서 이명 온 목사는 편목 기간에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44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노회가 제36조 목사의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임직 하고자 하면, 지교회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제45조 위임 목사

  1. 위임목사의 시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2.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한다.

  3.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위임식을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1년 동안 연장 할 수 있다.

  4.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은 후 폐 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당회로 3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전임목사가 되며, 노회장은 본 교회에 위임해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임 목사

  1. 지교회에서 공동의회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담임목사로 시무한다.

  2. 임기는 3년이며 만기 후에는 다시 교회와 노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제47조 목사의 사임

  1. 자유 사임

  목사가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면 사임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사임 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허락한다.

  2. 권고 사임

  지교회가 목사의 계속 시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사임을 결정한다.


  제48조 목사의 사직

  1. 자유 사직

  목사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보고 결정한다.

  2.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는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


  제49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와 협의하고, 휴무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시무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면 다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목사의 안식년은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본 교단 이탈 목사는 제적하고, 이단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제51조 목사의 복직

  1. 스스로 사직하거나 자동 해직된 목사가 복직을 원하면 그 노회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직을 허락 한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하도록 한다.



제6장  장로


  제52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 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장로이다.


  제53조 장로의 권한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딤전5:17, 롬12:7-8).


  제54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무흠 5년을 경과한 입교인으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딤전 3:1-7절에 해당된 자로 한다.


  제55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 권면하는 일

  4.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5.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제56조 장로의 증원과 임기

  1. 장로를 선택할 때는 세례 교인 10명-15명까지 1명, 16명-30명까지 2명, 그 다음부터는 30명마다 1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60명 이상은 3명까지, 90명 이상은 4명까지) 장로 투표는 노회의 증원 허락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한다.

  2. 시무 정년은 만 72세 연말까지로 한다.


  제57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증원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58조 장로의 임직

피택된 자는 6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로 교육을 받은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는 장로 임직을 행한다.


  제59조 장로의 칭호

  장로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시무장로: 시무 중인 장로로 당회원이며 노회와 총회의 총대가 될 수 있다.

  2. 휴무장로: 시무를 쉬거나,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이를 휴무장로라 한다. 다시 시무할 때는 복무신청서를 그 교회에 제출하고 교회는 이를 공포하고 시무를 재개한다. 휴무 장로는 휴무기간에 그 지위는 계속되나 당회의 정원에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3. 무임장로: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타 교회로 이거하여 취임 받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무임장로라 한다. 무임장로가 시무하고자 하면 교인으로 등록한 후 본 교단 출신은 1년, 타 교단 출신은 3년 이상 경과한 후 복직 절차를 거쳐 시무한다.

  4. 협동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5. 은퇴장로: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장로라 한다.

  6. 원로장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은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코자 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가결로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 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회원이다. 


  제60조 자유 사임과 사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본인의 청원으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고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제61조 권고 사임과 사직과 해직 

  1.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

  2.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물어 과반수의 결의로 사직한다.

  3. 본 교회를 6개월 이상 무단이탈 시에는 자동해직된다.


  제62조 장로의 복직

  장로로서 사직 또는 해직된 자의 복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또는 해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한다.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4. 권징에 의하여 장로, 권사, 집사가 정직되었으면 회개의 증거가 있을 때 해벌하고 복직케 할 수 있으나, 수찬정지까지 병행되었으면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제7장  권사와 집사

 

  제6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자로서(딤전 3: 11) 다음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여자

  2.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제64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여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서(딤전3:8-13) 다음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남자

  2.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제65조 권사, 집사의 선택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66조 권사의 취임과 집사의 임직

  1.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 당회에서 임직하되 권사는 안수는 없이 서약하고, 집사는 장로의 임직 순서에 준한다.

  2. 타 교회에서 이명한 권사, 집사는 등록하여 본 교단 출신은 6개월, 타 교단 출신은 1년 경과한 후 복직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제67조 권사, 집사의 임기와 복직

  임기는 만 72세 연말까지이며, 3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시무 투표할 수 있되 과반수의 가결로 시무하고, 복직은 복직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복직한다.


  제68조 권사의 직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든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당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사 중 1인은 당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선택을 받아 제직회 회원이 되어 당회의 지도를 받아 빈곤한 자를 구호하며,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행6:1-2).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70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은 개인으로는 당회의 지도를 받고 직분으로는 노회의 지도를 받으며,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총회 고시로 강도할 인허를 노회에서 받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로서 치리권은 없다.

  2. 목사후보생

  (1)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는 입교인으로 무흠 5년이 경과한 자로서 노회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노회의 지도대로 신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이며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한다.

  (2) 시무장로가 전도사가 되고자 하면 장로직을 사직해야 한다.


  제71조 준직원의 직무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당회 허락으로 지교회의 제직원이 되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제72조 준직원과 전도사의 이동

  1.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가 노회를 옮기고자 하면 직무상 노회에 속함으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 이명증서와 이력서를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당회장의 허락으로 시무 이동을 하였을 때 6개월 이내로 노회에 이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함으로 가족과 함께 교인 이명증서를 시무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 강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는 총회 고시부에서 시행하며 제출서류와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고시를 청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고시부에 제출해야 한다.

  (1) 교회의 무흠 입교인 됨을 증명하는 당회장 추천서

  (2) 지원서

  (3) 재건총회신학원 졸업 증명서

  (4) 이력서

  (5) 혼인관계증명서

  2. 구두시험: 성경과 신학과 교회사, 정치, 성례와 성직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구두로 시험해야 한다.

  3. 필기시험: 조직신학, 교회헌법, 교회사, 논문, 주해, 강도 등을 시험해야 하며, 고시 부장은 강도사의 실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논문, 주해, 강도의 고시 과목은 고시 6개월 전에 문제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강도사 인허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총회에 보고하고 인허는 노회가 행한다.

 

  제75조 인허 취소

  1. 강도사가 4년 동안 목사로 청빙 받지 못하면 인허가 취소된다.

  2.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 강도사의 복직

  1. 인허 취소 후 2년 이내에 복직 청원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고시부에서 면접을 거친 후에 본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가결로 복직한다. 


  제77조 전도사와 전도인

  1.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직무를 돕는 자이다.

  (1) 권한: 전도사는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과 방청이 허락되고,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① 만 2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② 재건총회신학원 재학생과 재건총회신학원 졸업자 또는 특별 자격을 부여 받은 자 

           ③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3) 목사 후보생이나 재건총회신학원 재학생이 본 총회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려면 노회에서 고시를 받아야 하며 고시 없이 1년 이상 경과할 수 없다.

  2. 전도인: 남, 여 전도인은 만 22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 사역자로서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한다.


  제78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만 25세 이상의 무흠 3년 이상의 입교인 중에서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로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9장  치리회


  제79조 치리회의 의의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규칙과 이를 집행하는 조직(고전14:40)과 재판하는 기관(행15:6) 필요한데 이를 치리회라 한다.


  제8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81조 치리회의 구성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제8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권한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 치리회의 결정은 연합과 일치의 원리에 따라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제83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권한과 범위는 해당 치리회에서 정한다. 

  5.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와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6. 고소(고발)장, 소장이 아닌 접수서류(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에 대하여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7. 치리회 간의 행정적인 결의 등이 상충될 때는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른다. 


  제84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제85조 치리회의 회장

  각 치리회는 모든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두되, 당회장은 노회에서 위임하거나 임명하고, 노회장과 총회장은 그 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86조 치리회장의 권한

  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 준수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4. 회원 상호 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 간의 모욕 및 풍자적인 언행 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공포

  9. 비상정회 선포

  10.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의사 표현을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11. 본인의 신상 문제와 관련된 안건은 본인이 사회할 수 없다.


  제87조 치리회의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문서 일체를 관리,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하되 그 임기는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제88조 치리회 서기의 임무

  각 치리회 서기는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며, 회의록 일부에 대한 복사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복사본을 교부하며, 서기가 날인한 복사본은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10장  당회


  제89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위임(전임)목사와 당회의 허락을 받은 부목사, 장로2인 이상으로 조직한다(행14:23, 딛1:5).

  2. 시무목사와 시무장로 1인만 있는 당회를 준당회라 하고, 시무장로 2인 이상이 있는 당회를 완전당회라 한다.


  제90조 준당회의 직무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 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장로가 불복하면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91조 미조직 교회 당회

  당회장이 당회 일반 직무를 처리한다.

 

  제92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입교인(세례교인) 수가 1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 단, 은퇴장로만 있는 경우 차기장로 장립까지 은퇴장로가 당회와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되고 당회는 유지된다.

 

  제93조 당회의 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4조 당회장

  지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지교회 위임(전임)목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노회 임원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4. 지교회 위임(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청한다.


  제95조 임시 당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시무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다.


  제96조 대리 당회장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대리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제97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 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9. 기타 (제직회나 공동의회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0. 명예직 권사, 집사를 세우는 일


  제98조 당회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정기회

  2.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3. 당회원 과반수가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99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100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 (학습 년 월 일 기재)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재)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 (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재)

  4. 실종교인 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재)

  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재)

  7. 혼인 명부 (성혼 년 월 일 기재)

  8. 유아 세례 명부 (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재)



제11장  노회


  제101조 노회의 정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력하여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전하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같이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앙사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당회의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제102조 노회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5인 이상과 5개처 당회(조직교회)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는 시무장로로 조직한다.

  3. 장로 총대 파송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택하여 파송한다.

  (1) 시무목사의 수에 따라 같은 수의 장로를 파송한다.

  (2) 세례교인의 수에 따라 150명 이상은 2인, 300명 이상은 3인, 그 이상은 세례교인 500명 단위로 1인씩 더 파송한다.


  제103조 목사 회원

  각 지교회의 위임목사와 전임목사, 부목사와 기관목사, 전도목사와 선교목사는 정회원이며, 원로 목사와 공로 목사와 은퇴 목사, 무임 목사는 언권 회원으로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다.


  제104조 노회 총대

  총대 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0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6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 헌법과 헌법시행규정과 각 치리회의 규칙에 정한 것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목사 고시를 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조례, 예배와 예식, 목회학, 면접 등이다.

  6. 노회는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전도사를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4:14, 행13:2-3). 

  7.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강도사를 인허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8.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9.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10. 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한다. 


  제107조 시찰위원

  1.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 하는 것을 보조한다.

  2.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제108조 노회록과 보고

  노회는 강도사와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목사후보생의 명부와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과 각 교회 상황과 회무처리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제109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명부

  2. 무임 목사 명부

  3. 원로 목사 명부

  4. 공로 목사 명부

  5. 은퇴 목사 명부

  6. 기관 목사 명부

  7. 강도사 명부

  8. 목사 후보생 명부

  9. 전도사 명부

  10. 지교회 명부

  11. 책벌 해벌 명부


  제110조 노회 회집

  노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개회 1개월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시무처가 다른 4당회 이상, 목사와 장로 각 2인 이상의 청원으로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시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지 못한 때는 부회장, 직전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111조 노회 구역회

  1. 조직: 노회의 편리대로 구역을 나누어 노회 구역회를 조직할 것이다. 회원은 그 구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강도사, 전도사, 전도인과 지교회의 소속된 교인으로 조직한다.

  2. 직무: 본 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그 구역의 합동 재정과 전도와 기타 부흥사업과 종교 교육에 관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구역의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그 구역 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에 힘쓴다. 


  제112조 노회 상회비

  1. 노회 상회비는 총회의 결의를 따라 시행한다.

  2.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의 총대는 언권과 피선거권을 노회에서 제한 할 수 있다.


  제113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고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와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노회 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 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 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장로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3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 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5.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정기노회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장  총회


  제114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재건교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총회라 한다.


  제115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에 배정된 숫자대로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 순으로 예비 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제116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117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한다.

  1. 총회는 하회가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2. 총회는 노회의 회의록을 검열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교제하며 신뢰하게 한다.

  3.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4.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한다.

  5. 내외지 전도 사업이나 기타 중대 사건을 주관할 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교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6. 총회는 임원을 선출한다. 

  7.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18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와 예식)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의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견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

  2. 전국 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3.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4. 총회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5.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한다.


  제119조 총회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직전 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것이며,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20조 개회 폐회 의식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한 후에는 회장이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합니다.”고 선언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



제13장  공동의회와 제직회


  제121조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

  2. 소집: 다음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이전에 교회에 광고해야 한다.

  (1) 정기회

  (2) 당회가 필요를 인정할 때

  (3)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4) 무흠 입교인 3분의 1의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단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는 당회의 의결 없이 당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과 서기: 지교회 당회장과 서기는 공동의회 회장과 서기를 겸하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청한다. 회록은 따로 편찬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 개회: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수효가 너무 적으면 회장 직권으로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하게 된다.

  5. 회의안건: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사항

(3) 상회가 지시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선거 사항

  6. 결의방법

  위의 5항 회의안건 1, 2, 3호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4, 5호는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결의하되 5호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22조 제직회

  1. 회원: 해당 교회의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전도인,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2) 회장이 제직회 소집이 필요할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23조 미조직 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권사, 집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하며, 강도사 혹은 전도사가 당회장의 임명으로 임시회장이 된다.


       

제14장  소속회와 소속기관


  제124조 소속기관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담당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5조 소속회와 소속기관

  1. 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 하에 있는 소속기관을 뜻한다.

  2. 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5장  재산 관리


  제126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127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제128조 재산의 보존과 처분

  1. 총회와 노회의 재산은 법인에 편입 보존한다. 

  2. 총회와 노회의 부동산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와 소유한 본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처분한다.

  3. 지교회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 재산 관리와 용도

  1. 총회 재산은 총회 법인 이사회에서 관리케 하고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2. 지교회 부동산은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당회로 관리케 하고,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 운영에 사용케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총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과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30조 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재산

  1.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서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128조 제3항과 129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3. 총회와 노회의 부동산은 본회의 결의로 본 회 명의의 임의단체로 등기하되 반드시 해당 치리회 소유임을 담보하는 법적인 권리를 설정해야 한다.

  4. 총회와 노회의 부동산은 본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처분한다.



제16장  선교사와 선교 단체


  제131조 국내 선교사

  1. 전도 목사: 어떤 노회든지 그 지역 안에 목사 없는 교회가 있어 지교회에서 강도와 성례를 집행하기 어려우면 그 교회가 노회에 청원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청원으로 전도 목사를 파송할 때에는 천서를 교부해야한다.

  2. 선교 목사: 총회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노회에 위탁하여 지교회의 청빙이 없는 자라도 선교사로 임직할 수 있으나 원하지 않는 자를 강권하지 못하고 자원하는 자라야 파송함이 옳고 선교사의 봉급과 기타 비용은 파송하는 치리회가 담당한다.


  제132조 외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는 곧 본 총회와 관계있는 선교사를 가리킴이다.

  1. 외국의 장로파 선교사가 본 총회 관하 노회 구역에서 선교하게 되면 그 선교사는 이명증서를 그 노회에 제출하여 접수한 후에야 그 노회의 회원이 된다.

  2. 각 노회의 이명 증서를 받은 선교사에 대하여 지교회 일을 맡길 때에만 그 노회에서 가부 투표권이 있다.

  3. 본 노회가 직무를 부담하게 아니한 선교사와 파견 증서만 받은 선교사는 언권회원이다.

  4. 본 총회 관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교회 율례를 준행할 의무가 있다. 만일 도덕상 품행에 관한 범과나 본 신경, 정치, 성경에 위반되는 때는 소관 노회가 심사한 후에 회원권을 박탈한다.

  5. 외국 선교사는 본 총회에서 정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33조 선교 단체

  선교단체가 본 총회와 관계를 맺고자 하면 총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선교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제17장  헌법 개정


  제134조 헌법 개정의 발의

  총회 소속 2개 노회 이상의 발의로 제안한다. 1개 노회만 발의했을 때 3년간 유안건으로 둔다.


  제135조 헌법 개정 위원회

  1. 헌법 개정이 제안되면 총회는 개정 위원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2. 개정 위원은 9명으로 하되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균등하게 선출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반드시 1년간 연구하게 한 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제136조 정치, 권징조례,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조례, 예배와 예식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안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찬성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찬반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공고하고 실시한다.


  제137조 교리의 개정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작성한 개정안을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찬반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고 실시한다.

6. 권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미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범죄한 교인과 직원과 하급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정결과 질서를 유지하며 덕을 세워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3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등록된 자, 교회의 직원, 총회를 제외한 각 치리회이다.


  제4조 권징의 자세

  권징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한다.

  각 치리회는 권징 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형편의 경중을 신중하게 살펴서 지혜롭게 권징 해야 한다. 사건은 같으나 형편이 달라 다르게 권징 할 것도 있기 때문이다.


  제5조 권징의 범위

  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1. 성경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은 제외)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성희롱, 불온유인물,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제6조 책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과 직원과 하급 치리회는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에서, 제2심은 노회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7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

  1. 책벌은 다음과 같다.

  ⑴ 견책: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⑵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 3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게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⑶ 수찬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⑷ 시무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⑸ 시무해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⑹ 정직: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⑺ 면직: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⑻ 출교: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한다.  

  2. 교인에게 과하는 벌

  ⑴ 견책 ⑵ 근신 ⑶ 수찬정지 ⑷ 출교 

  3. 직원(항존직과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벌

  ⑴ 견책 ⑵ 근신 ⑶ 수찬정지 ⑷ 시무정지 ⑸ 시무해임 ⑹ 정직

  ⑺ 면직

  4. 치리회에 과하는 벌

  ⑴ 결의무효 ⑵ 결의취소 ⑶ 상회 총대 파송정지 


  제8조 즉결 심판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3. 재판 석상에서 범한 제5조 제10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소(고발)와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본 죄와 병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9조 고소와 재판의 시효

  1. 죄과는 그것이 드러난 후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 죄과의 영향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년까지로 한다.

  2. 모든 재판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제10조 3심제도

  재판은 3심제(당회, 노회, 총회)로 한다. 그러나 교인에 관한 사건은 당회, 목사에 대한 사건은 노회, 노회에 관한 사건은 총회가 원심(1심)이 된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상급 치리회에 재판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상급 치리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제11조 재판 건과 행정 건

  재판 건은 교인이나 직원이나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는 것이며, 행정 건은 치리회(재판국 포함)가 내린 행정처분 혹은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 권리를 잘못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직무유기)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치리회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이행 등을 요구하여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행정 건을 제기한 원고는 동시에 권징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즉결심판 절차

  1. 치리회(재판국) 현장에서 폭언, 폭력, 기물파괴, 기타 회의를 방해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회원의 동의 재청으로 즉결 처리할 수 있다.

  2. 치리회(재판국) 현장에서 다른 곳, 다른 때에 지은 죄를 자백할 때도 1항과 같이 권징 한다.

단, 자백하는 정황을 살펴서 권징 한다.

  3. 교인이나 직원이 이유 없이 소속 치리회를 떠나 다른 교파,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가입한 경우 그 증거가 뚜렷하면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명 처리를 하고 그가 이단 집단에 가입했거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을 때는 면직이나 출교를 더할 수 있다.

 

  제13조 치리관할권

  1.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에 어느 지방에서 범죄 하였던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2.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에 속하고 일반성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에 속한다.

  3. 당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직접 간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노회가 마땅히 처리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총회의 지도와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14조 교인의 자녀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는 교인이다.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재판국


  제1절  통칙


  제15조 재판국의 설치와 재판관할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과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과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한다. 

  3. 치리회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속한다. 

 

  제16조 재판국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⑴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⑵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⑶ 국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⑵ 국원이 이해관계 때문에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4.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원이 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리·판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쟁론에 대한 회장의 직권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은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해석을 들은 후, 직권으로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다.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그 상소의 가부에 대하여는 본 치리회는 토의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결정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18조 재판국원의 투표권 제한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국원의 승낙 없이는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다. 최후의 치리회가 아닌 모든 다른 치리회에서는 폐회 혹은 정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할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9조 구성

  당회 재판국은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재판사항

  당회 재판국은 일반교인과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절  노회 재판국

 

  제23조 구성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7인(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같은 교회 파송 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해야 한다. 

  

  제24조 국원의 임기와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회가 보선한다.

 

  제25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와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 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6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재판사항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과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

  3. 헌법이 정하는 행정사건 

  4.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재판 사건 

  5. 당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제28조 전문위원

  1. 노회 재판국은 필요하면 교회법과 재판에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겸임금지

  노회 재판국원과 기소위원은 노회 수습위원 또는 수습 전권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절  총회 재판국

 

  제30조 구성 및 자격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2.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제31조 국원의 임기와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임원의 선임과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와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33조 의결방법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재판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이의(불복)신청 사건 

  2. 헌법이 정하는 행정사건 

  3.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 

  4. 기타 총회재판국의 권한에 속한 사항 

 

  제35조 전문위원

  1.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의로 본 교단의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은 전임 정치부장, 규칙부장 중에서 선임하며 회의 시 통지해야 하고 언권만 있다. 단, 총회의 현직 정치부장, 규칙부장은 총회 재판국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2. 전문위원은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3.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36조 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 사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

  2. 권징 할 필요가 있어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

  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18:15-17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제37조 소송당사자

  1. 소송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원고나 피고의 자격을 갖춘 소송의 주체를 말한다. 

  2. 권징재판에 있어서 기소는 각 치리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장 또는 서기가 되며,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3. 권징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은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된 자이다. 

 

  제38조 소송 건 접수의 신중성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1. 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있는 자

  2. 평소에 성품과 행위가 나쁘다고 알려진 자

  3.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는 자

  5. 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 지각이 부족한 자


  제39조 재판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불복)신청인, 재심청구인, 행정소원인이나 치리회는 재판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재판은 예외로 한다.

  2. 재판비용의 예납절차와 비용의 액수는 해당 치리회에서 정한다.

 

  제40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인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변호인의 자격

  1. 변호인은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와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제42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원고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4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조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는 재판조서의 등본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46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조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 판결의 정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8조 재판조서의 작성

  1. 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 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⑴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⑵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⑶ 기소사실의 진술

  ⑷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⑸ 변론의 요지

  ⑹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⑺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 한다. 

  4. 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1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9조 재판조서의 등본·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부하고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및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재판정에서의 속기·녹취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에 의한 필기나 녹취에 비용을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1항의 신청에 의하여 필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를 부담하고 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52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소와 고발


  제53조 고소권자

  1. 죄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제54조 고소 기간

  고소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5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56조 고발

  1.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를 첨부하여야 고발할 수 있다. 

  2. 치리회장과 임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7조 고발 기간과 취하

  1. 고발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하지 못한다. 

  2.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 고발을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발하지 못한다. 또 고발과 동일한 내용의 후 고발자의 고발은 반려한다. 

 

  제58조 고소와 고발의 형식

  1. 고소와 고발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소속 치리회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치리회를 고소(고발)할 때에는 차상급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2. 고소장과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⑴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⑵ 죄과명과 죄과 내용(때, 곳, 상황 등)

  ⑶ 증거명(서증, 물증 및 인증) 

 

  제59조 고소와 고발과 조치

  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60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당회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제61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 기소위원회는 노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62조 의결방법

  기소위원회의 회의는 기소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본다. 

 

  제63조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罪過)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절  기소

 

  제64조 기소의 제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65조 기소제기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⑴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

  ⑵ 죄과명(罪過名)

  ⑶ 기소사실(죄과의 사실)

  ⑷ 적용 규정 

  3.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 기소의 취소

  1. 기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 고소와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나 고발로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제68조 고소인과 고발인에 결정통지

  1. 기소위원회는 고소나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기소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고소인과 고발인에 기소 부제기 이유통지

  기소위원회는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항고와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하였으면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4.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1항 내지 전3항을 준용한다. 

 

  제71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⑴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⑵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전항 ⑵호의 기소명령에 대하여는 이의(불복)신청할 수 없다. 

  3. 당해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본을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재판

 

  제72조 원심 재판의 절차

  1단계: 고소장 접수

  서기는 다음 사항을 살펴서 합당하면 접수하여서 15일 이내에 재판국(재판회)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돌려보내되 그 이유를 기록하여 고소자가 원할 때 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고소장, 범죄 사실 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가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

  2. 원고가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

  3. 서식과 법 적용이 바로 되었느냐의 여부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도록 지도하여 접수해야 한다.

 

  2단계: 재판국의 준비 모임

  고소장을 접수한 치리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준비 모임을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한다.

  1. 국원과 서기를 선출한다.

  2. 고소장과 기타 서류를 국원에게 나누어준다.

  3. 함께 서류를 살펴보고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4. 재판하기로 결정되면 개정(개회)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⑴ 결석한 국원에게는 개정통지서와 관계 서류를 보낸다.

  ⑵ 원고에게는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⑶ 피고에게는 출석통지서와 관계 서류를 함께 보낸다.

  ⑷ 증인들과 변호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낸다. 모든 통지는 개정 10일 전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한다.

 

  3단계: 재판국 개정(1차 공판)

  재판국(재판회)은 정한 때와 장소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평하게 진행해야 한다.

  1. 개정 기도

  2. 국원 호명

  3. 개정 선언

  4. 국장의 개정 이유 설명과 국원에 대한 권고

  5. 서기가 고소장, 범죄사실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를 낭독한다.

  6. 원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7. 피고에 대한 신원확인 심문과 경고

  8. 원고 심문(고소장, 범죄사실설명서, 화해노력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의 뜻을 확인하는 심문)

  9. 피고 심문(원고 심문과 같음)

 

  4단계: 증인 심문과 변론

  1. 원고 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⑴ 원고 측의 자기 증인심문

  ⑵ 피고 측의 반대심문

  ⑶ 재판국의 심문

  2. 피고 측 증인의 선서와 심문

  ⑴ 피고 측의 자기 증인 심문

  ⑵ 원고 측의 반대심문

  ⑶ 재판국의 심문

  3.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의 1차 변론(서류로 제출)

  4. 새 증인 신청과 증거 제출 혹은 조사 청원 청원서에는 증인의 인적상황, 질문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물의 종류와 출처 등을 밝혀 3부 작성하여 재판국, 상대방, 본인이 나누어 갖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조사청원서에도 목적과 때와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5. 다음 재판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준다.

 

  5단계: 2차 재판(공판)

  1. 새로운 증인 심문(자기심문, 반대심문, 재판국 심문)

  2. 새로운 증거에 대한 심사(자기, 반대, 재판국)

  3. 원고, 피고의 심문(형편에 따라 않을 수도 있음)

  4. 변호인 변론

  5. 새 증인과 증거 신청

  6. 3차 재판(선고공판) 일시를 지정하여 알려줌

 

  6단계: 3차 공판(선고공판)

  1. 새로운 증인심문

  2. 새로운 증거심사

  3.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 최후변론

  4. 원고와 피고의 최후진술

 

  7단계: 판결을 위한 재판국 비공개회의

  원고, 피고, 증인, 변호인을 모두 퇴정시키든지 아니면 재판국원만 따로 판결을 위한 비공개회의로 모여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투표권 제한에 해당하는 국원의 유무를 조사한다. 만약 있을 경우 원고와 피고를 불러 승낙 여부를 물어보고 승낙하면 재판국원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2. 고소장과 범죄 사실 설명서에 기록된 범죄 각각에 대한 유죄와 무죄의 가부를 결의한다.

  3. 고소 전체에 대한 유죄와 무죄를 심리하고 유죄로 결정되면 권징의 종류와 형량을 결의한다.

  4. 판결문을 작성한다.

  5. 판결문이 작성되면 낭독케 한 후 그대로 받든지 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고 채용되면 국원이 모두 서명한다.

  6. 소수 반대의견이 있으면 회의록에 그 이름과 의견을 기록한다.

  7. 판결을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의한다.

 

  8단계: 판결


  제73조 기소장 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첫 번째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재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기일은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 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75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77조 당사자의 재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79조 인정신문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나이, 성별,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 기소위원장의 모두진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기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2조 피고인 신문의 방식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과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83조 피해자의 진술권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을 받고도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4조 기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받아 기소장에 기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규정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5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6조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87조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88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2. 국가 법원의 확정판결서 사본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89조 증거조사의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90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1조 책벌의 선고

  재판국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책벌(유죄)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92조 책벌 판결에 명시될 이유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3조 상소에 대한 고지

  책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4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되지 아니하거나 죄과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기소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5. 기소제기의 절차가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제96조 기소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거나, 기소의 취소로 보는 때 

  2. 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기소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한 때 

  4. 기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죄과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제5절  교회 직원에 대한 재판


  제97조 목사에 대한 재판의 신중성과 신속성

  1. 목사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교인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는 그 사건이 특별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사소한 것일 때는 그 고소를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3. 접수하였으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98조 목사에 대한 고소의 취소 권면

  1. 고소의 죄목이 사소하여 재판해도 목사의 신분과 직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권징이 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할 때 

  2. 목사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고 있는 때 원고가 권면을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을 종결짓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99조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

  1. 이단과 관련되는 것 성경의 근본적 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거나 그에 동참하면서 교회의 정당한 권면을 받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즉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중 어느 하나에도 그 주장이 본질상 성경과 위배될 경우,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다. 

  2. 개인 욕심을 위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관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믿기 위해서 부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욕심과 허영을 위하여 교회 분열하는 것을 가리킨다. 

  3.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신성한 것을 훼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4. 성직 매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직간접으로 뇌물을 주는 것과 뇌물을 받고 직분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성직 유기, 이것은 성직자로서 목사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목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전업이나 겸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남의 지역에 침입하는 것 

  7. 십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 

  8. 폭력을 행사함 

  9.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함

 

  제100조 출석 통지(소환)에 불응하는 목사

  피고된 목사가 2차 출석 통지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치리회는 그 시무를 정직시키고 3차 출석통지에도 그러하면 궐석재판을 할 것이다.

 

  제101조 피소된 목사의 회원권

  고소된 목사는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회에서는 투표권이 정지된다. 또한, 피고로서 재판 중인 목사는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원권의 전부 혹은 투표권과 언권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한다.

 

  제102조 목사직무 임시 정지처분(임시정직)

  직원의 직분(신분)은 그대로 가지게 하나 그 직무를 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이다. 범죄의 형편에 따라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일부(언권, 투표권, 피선거권, 참석권, 사회권, 예배인도권, 설교권, 축도권, 심방권 중에서)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정직은 판결로 내리기도 하고 판결 이전이라도 그 범죄가 정직 이상의 권징에 해당할 것이 분명한 때와 그가 그 직무를 계속하면 그 범죄와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확실한 때, 그리고 그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 그 범죄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많다고 인정될 때 직무 임시정지 청원에 의하여 내릴 수 있다.


  제103조 위임(전임)의 해임

  위임(전임)목사에게 정직 처분을 할 때 그 위임(전임)까지 해제시킬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를 하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전임)을 해제할 수 없다.

 

  제104조 목사 면직의 신중성

  1. 기독교회의 중요한 본질(교리와 삶)에 주는 타격의 정도(영향력)를 살펴야 한다.

  2. 진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 그리고 연약성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기독교회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르고 행해졌는가 아니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행해졌는가의 여부(고의성)를 살펴야 한다. 

  3. 소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주도했는가의 여부(적극성)를 살펴야 한다.

  4. 그 행위가 떳떳하지 못함을 깨닫고 은밀하게 행해졌는가 아니면 공개적이고 도전적으로 행해졌는가의 여부(공개성)를 살펴야 한다. 

  5. 그 죄 때문에 이미 권징을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고 고집하는 확신범인가 아닌가의 여부(확신성)를 살펴야 한다.

 

  제105조 면직한 목사에 대한 처리

  1. 노회는 면직된 목사에게 입교인의 이명증서를 주어 평신도가 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교회로 가게 한다. 

  2. 면직되고도 회개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가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남아 있으면 그 교회와 전체 기독교회에 큰 손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출교를 더하여 입교 이전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고 교인명부에서 지운다.

  3. 그가 시무하던 교회나 기관에 통지한다. 

  4.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계 언론에 공고한다.

 

  제106조 장로와 집사(권사)에 대한 재판

  목사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제107조 고소된 장로의 회원권

  고소된 장로는 자신의 고소 건을 심사하는 당회에서는 투표권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6절  증인조사 규례


  제108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109조 증인의 결격 사유

  1. 원고, 피고의 친척

  2. 소송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나이가 어린 자

  4. 책벌 중인 자

  5.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판별력이 부족한 자

  6. 불신자, 그러나 재판국(재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고소와 증언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자

  8. 품행이 악하거나 사나운 자


  제110조 증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상대방 증인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치리회(재판국)는 심사하여 채택하거나 기각한다.

 

  제111조 증인 선임의 취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선임한 증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선임이 취소된 증인은 그 재판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제112조 교인의 증언 의무

  모든 교인은 증인으로 선임되면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증언은 그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 없다.

 

  제113조 증언 거부죄

  증인으로 선임되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을지라도 증언하기를 거부하여 그 의도가 재판을 방해하거나 업신여기는 데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경고나 권계 처분을 내리고 회의록에 기록하고 그 후에 그가 속한 치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114조 증인의 선서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따라서 선서해야 한다. "증인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니 마지막 심판 때에 대답하듯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직 사실만을 증언하기로 선서합니까?"

 

  제115조 증인 심문과 답변의 방법

  1. 자기 증인심문이나 반대심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재판국에 질문사항을 3부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하여 준비할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2. 증언은 재판석상에 증인이 직접 출석하여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석 외의 장소에서 증거조사위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자기 증인 심문이나 상대방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을 할 때에는 미리 제출한 심문 조항대로 질문해야 한다. 제출된 질문사항과 관련된 보충질문은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질문은 할 수 없다.

  4. 고소장과 범죄사실증명서에 기록된 범죄에 관한 것만 심문해야 한다.

  5. 인격을 모독하는 질문, 희롱성 질문, 유도성 질문은 못하게 한다.

  6. 국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정리하여 국장이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6조 증거조사위원

  1. 재판회 이외에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을 하려 할 때에는 증거 조사 위원을 두어 조사케 할 수 있다.

  2. 증거조사위원은 재판국에서 선임한다.

 

  제117조 증인동석불허

  증인심문을 하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2인 이상이 할 때에는 증인의 동석을 불허한다. 단, 대질심문할 때에는 동석할 수 있다.

 

  제118조 대질심문

  당사자와 증인 간의 대질 심문은 재판회 석상에서만 할 수 있다.


  제119조 증언의 효력

  증언은 질문 내용과 대답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하고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갖게 된다.

 

 

제4장  상소(上訴)

 

  제1절  통칙

 

  제120조 상소권자

  1.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때에만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4. 전항은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제121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122조 상소의 포기,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등은 면직 또는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포기는 원심 재판국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 할 수 있다. 

  4.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항소(抗訴)

 

  제123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제124조 항소의 방식과 제기 기간

  1. 항소함에는 항소장을 원심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125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7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28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9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6.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7.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30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항소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7.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8.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31조 원심 재판국에의 환송

  기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32조 관할 재판국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33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34조 판결서의 기재 방식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135조 준용 규정

  1.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2. 항소에 관한 규정은 본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3절  상고(上告)

 

  제136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제137조 상고의 방식과 제기 기간

  제124조(항소의 방식과 제기 기간)를 준용한다. 

 

  제13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125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준용한다. 

 

  제139조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126조(소송기록 접수와 통지)를 준용한다. 

 

  제140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127조(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준용한다. 

 

  제141조 상고기각의 결정

  제128조(항소기각의 결정)를 준용한다. 

 

  제142조 상고이유

  제129조(항소이유)를 준용한다. 

 

  제143조 상고 재판국의 심판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상고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4.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5. 상고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7. 상고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과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8. 상고 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144조 기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45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46조 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관할위반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47조 파기자판(破棄自判)

  상고 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 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48조 파기환송

  제144조에서 제147조까지(전4개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149조 집행과 종국판결

  1.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  특별소송절차

 

  제1절  위탁재판

  

  제150조 위탁재판의 청원

  당회장은 당회 재판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판하기가 불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첨부하여 노회장에게 노회 재판국에서 위탁재판을 해 줄 것을 청원하여야 한다. 

  1. 재판의 전례가 없어 재판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치리회의 분쟁 등으로 재판국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치리회의 사정상 당회 재판국에서 재판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 

 

  제151조 위탁재판청원의 처리

  1. 위탁재판청원서를 송부 받은 노회장은 송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노회장으로부터 위탁재판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2조 준용규정

  제3장 제3절 기소, 제3장 제4절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재심

 

  제153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총회정치부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제154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55조 재심의 청구절차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審級)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총회정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57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와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58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9조 재심의 심판

  1.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0조 준용규정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소원(訴願)

  

  제1절  통칙

  

  제161조 소원의 종류

  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원: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결의취소 등의 소원: 치리회 회의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 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에 제기하는 소송 

  3. 치리회 간의 소원: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4.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원: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과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과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62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장 제1절 제16조의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이를 행정소원에 준용한다. 

 

  제2절  행정소원

 

  제163조 행정소원의 대상

  행정소원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64조 행정소원의 종류

  행정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제165조 재판관할

  1. 행정소원의 재판관할은 피고 소속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 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3.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원은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제166조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은 치리회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나 이익을 얻은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행정행위의 취소로 회복되는 헌법 또는 규정상 이익이 있는 자도 할 수 있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167조 피고적격과 경정

  1. 행정소원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68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으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169조 소의 제기와 제기 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재판국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2. 취소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70조 소장의 기재 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⑴ 원고의 이름, 직분, 주소

  ⑵ 피고인 치리회장의 이름, 직분, 주소

  ⑶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⑷ 행정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⑸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1항의 소장에는 원고, 선정대표자,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1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2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73조 직권심리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174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1.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치리회장과 그 밖의 관계 재판국 등을 기속한다. 

  2. 판결로 취소되는 행정행위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원


  제175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는 제165조, 제172조,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165조, 제172조,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7조 치리회 간의 소송

  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치리회장은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제7장  책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178조 책벌의 시행

  1. 공개공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포한다.

  ⑴ 그 죄가 중대하고 또한 이미 공개되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면 반드시 치리회나 교회 앞에서 공포해야 한다.

  ⑵ 출교나 면직은 교회 앞에서 본인에게 직접 공포하거나 혹은 교회에 공고한다.

  ⑶ 권징의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도 그것이 고의적인 범죄요 이미 공개된 범죄요 피고가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계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재판석상에서 공포하고 더불어 교회 앞에 공고할 수 있다. 

  2. 비공개 공포: 비공개로 공포하는 것이 피고와 교회에 모두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피고 개인에게만 판결을 공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경우 비공개 공포를 한다.

  ⑴ 그 죄가 사소하고 벌도 가벼운 것일 때

  ⑵ 그 죄가 중대하여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공포(선고)하면 개인은 물론 특별히 교회에 해가 된다고 판결될 때

  ⑶ 그 죄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일 때

  

  제179조 유기권징(유기수찬정지, 유기정직)

  유기 권징은 다른 사람에게도 경계가 되므로 본 치리회에서 언도하든지 또는 교회에 공포한다.

 

  제180조 무기권징(무기수찬정지, 무기정직)

  무기 권징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해야 한다. 치리회는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치 못하게 되는 것이 범과자 자신의 위태한 정형임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과자에게 선고한다.

  “지금 ○○○씨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이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직분 시무 정지) 된 것을 선고하노라.”


  제181조 출교

  1.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경위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2.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18:15-18, 고전5:1-5의 교훈에 따라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만한 권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3.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4. 일반 교우들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할 것이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충분함으로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성도 중에서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합니다.”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구하고,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구할 것이다. 


  제182조 면직

  면직 선언은 회장이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 장로, 집사, 모씨)는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드러났으므로 ○○노회(혹은○○당회)는 이를 심사한 결과 ○○○씨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 부당한 줄로 확인하는 고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합니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은 출교까지 포함된 때에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씨는 진실한 회개에 대한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금지(출교할 때에는 성찬참여금지와 성도교제금지)을 공포합니다.”하고, 면직 선언도 이상의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2절  해벌


  제183조 권징 받은 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

  교회의 치리회원 및 교인들은 권징을 받은 교인과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가 속히 회개하기를 도울 것이다.


  제184조 유기권징의 해벌(유기수찬정지, 유기정직)

  유기권징자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신앙생활 봉사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치리회(당회, 노회)는 그의 해벌과 복직을 결의하고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해벌과 복직을 공포한다.

   

  제185조 무기권징의 해벌(무기정직, 무기수찬정지)

  치리회에서 권징당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하게 하는 때에는 본 치리회 결의로 그로 본 치리회 석상이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고 혹시 복직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을 본 치리회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씨(목사, 장로, 집사직을 정직당한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하여(직분이 있던 자는 복직도 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 주는 바입니다” 하고, 그 후에 감사 기도를 올릴 것이다.


  제186조 출교의 해벌

  1. 출교당한 교인이 1년이 지난 후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에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와 충분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려면 당회장 목사가 본 교회에서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할 것이다. 회복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교회 앞에 불러 세우고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⑴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며, 출교당한 것이 공평함과 자비함으로 행해진 줄 압니까?”

  ⑵ “지금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진실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⑶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으로 새 생활하기를 원하며, 힘써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행하기를 힘쓰겠습니까?”

  다음에는 당회장이 회개한 자에게 성경으로 권면하고 위로한 후 다음과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할 것이다. "지금 성도들과 절교되었던 ○○○씨는 만족한 회개의 증거를 나타낸 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교회 당회는 전날에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 주 예수의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교회와 교제하는 영적 권리를 회복하여 주는 바입니다.”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할 것이다.

  2. 출교의 시벌을 받은 자가 해벌이 되어 교인의 자리는 회복되지만 과거의 직분은 회복되지 않는다.

 

  제187조 무기정직의 해벌

  1. 무기정직된 목사의 해벌은 그의 진실한 회개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무기정직된 목사의 복직은 노회가 삼가 조심하여 행할 것이다. 수찬정지를 당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해벌하고 그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이 있는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설교권을 허락한다. 

  3. 시일을 두고 시험한 후에 합당하면 무기정직의 해벌을 결정하고 목사의 복직을 선포한다.

 

  제188조 면직의 해벌

  1. 먼저 면직과 동시에 받은 다른 권징(수찬정지, 출교)의 해제 절차를 밟아 그 권징을 해제 받아야 한다.

  2. 본인이 면직처분을 받은 치리회에 재임직 청원을 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⑴ 청원동기서: 면직 때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경위, 면직 후의 이력, 재임직 청원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⑵ 다른 권징의 해제 증명서

  ⑶ 당회장과 같은 치리회 소속의 같은 직급 이상에 시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추천서(회개하는 표가 뚜렷함과 그 직분으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음과 그가 재임직 하여도 그 교회와 지역교회 모두에게 훼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

  ⑷ 가족관계증명서

  4.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재임직이 가결되면 면직이 해제되었음을 치리회 앞에서 공포한다.

  6. 목사의 경우

  ⑴ 1년 동안 임시설교권을 주어 시험한다.

  ⑵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인정되면 정기노회 때 재임직 절차(목사청빙청원서, 목사고시, 서약, 안수)를 밟아서 재임직을 공포하고 목사 명부에 올리고 호명한다.

  7. 장로와 집사의 경우

  ⑴ 1년 동안 시험하여 본다.

  ⑵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인정되면 당회에서 재임직 절차(노회에서의 면접, 서약, 안수)를 밟아 재임직을 공포한다.

  ⑶ 재임직이 되어도 그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피택되기 전에는 무임 장로의 신분을 가진다.


  제189조 먼 지방에 거하는 자의 해벌

  본인이 원하고 그 거주지의 치리회 역시 허락한다고 청원하는 경우에 치리회의 결의로 그 거주지 치리회에 이명하여 주어서 그 치리회에서 권징을 해제 받게 할 수도 있다.

7. 예배와 예식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써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 예배

  1.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예배자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종은 그의 백성이다. 예배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 들이 있다.


제2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제3조 의의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 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 온 날이다.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성도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제4조 의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다. 모든 육신적 사업을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한다. 이날은 일체의 사사로운 일이나 쾌락행위를 중지하고 세상염려나 저급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준비해야 한다.


  제5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에는 공동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공동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제6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한다.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주일에 먹을 것과 공동예배 드림과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7조 주일에 할 일

  경건한 마음으로 공식예배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신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목사를 위하여 기도한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연약한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성도 간에는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



제3장  주일예배


  제8조 주일예배의 의의

  주일 예배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예배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형성하고 유지 존속해 왔다. 성도들은 이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계시된 언약의 말씀들을 확인하게 된다.


  제9조 주일예배자의 자세

  1. 예배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와 참석자와 참석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배준비를 한다.

  2. 예배시간에는 엄숙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목사가 봉독하는 성경외의 다른 서적을 보거나 대화나 곁눈질이나 인사나 졸거나 웃는 등의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부모가 보호하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 주일예배의 요소

  주일예배의식은 각 교회의 권위로 정하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도 (행6:4, 딤전2:1)

  (1) 목회기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성도들의 죄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지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광 돌림 :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랑, 구원하심, 거룩하심 등으로 영광 돌린다.

  ② 감사 :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감사하되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과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감사한다. 

  ③ 자복 : 원죄와 자신이 범한 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웃을 해하는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습관적인 죄 등을 고백한다.

  ④ 간구 :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함과 그로 인한 기쁨의 삶,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직분에 충성할 능력주심,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하심의 은총, 죄악 세상에서의 자비 베푸심 등을 기도한다.      

  ⑤ 중보 :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성령받기를 기도한다. 교회의 성결과 평강과 부흥을 기도하고 목사와 선교사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와 병자와 궁핍한 자와 감옥에 갇힌 자와 각종 어려움에 처한 자와 여행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2) 설교 전 기도

  이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재 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3) 대표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드려야 한다. 공예배 대표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한다.

  (4) 설교 후 기도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5) 기도의 준비

  공예배에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식기도에 참여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2. 찬송 (시9:11, 엡5:19, 골3:16)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찬송은 반드시 성경의 내용에 합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찬송은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야 한다. 예배의 찬송은 성도 전부가 함께 하되 시간과 횟수의 조절은 목사가 살펴서 한다. 

  3. 성경봉독 (눅4:16-17, 행15:2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봉독은 목사나 목사가 허락한 사람이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글성경을 낭독한다.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야 한다.

  4. 설교 (눅24:27, 행9:20, 10:42, 딤후4:2, 딛1:9)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므로 목사는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고 존경받을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한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여 성도의 본분을 깨우치는 것이므로 성경 본문은 목사의 재량으로 정하되 예배순서와 내용에 조화가 되도록 한다. 설교의 시간은 예배 전체에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히 조절한다. 설교자는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설교를 준비해야한다. 설교자의 사용하는 언어는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할 것이며 자신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노회에서 파송한 사람 외에는 지교회 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 설교할 수 없다.

  5. 세례 (마28:19-20, 막16:15-16)

  6. 성찬 (고전11:23-28)

  7. 감사 (시50:14, 95:2, 빌4:6, 딤전2:1)

  8. 성경교독 (딤후3:14-17, 히5:12)

  9. 헌금 (행11:27-30, 고전16:1-4)

  모든 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헌금할 의무를 가진다. 헌금 중 십일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 외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등 기타 당회에서 정한 항목으로 한다. 모든 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해야하며 자신이 소속한 교회에 드려야 한다. 헌금에 대해 목사는 특별히 기도로 축복함으로 봉헌에 감사한다. 헌금의 순서는 예배시간 중 편리한대로 당회에서 정한다.

  10. 축도 (고전13:13, 민6:24-26, 히13:20, 엡3:20-21, 살후2:16-17)

  공식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



제4장  성례

 

  제11조 성례의 종류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믿음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 


  제12조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 세례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밖에 있는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는 유아세례와 성년의 세례가 있다.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고 성년이 된 후에 입교예식을 통해 세례교인이 된다.

  1.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를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와 주로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 등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특정한 곳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5. 세례의 서약

  세례를 받는 자는 교회 앞에서 다음의 서약을 해야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6. 세례의 시행

  서약 후에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하면 회중도 다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7. 세례 공포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13조 유아세례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세례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알리고 부모 중에서 1사람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을 아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유아세례식

  부모가 당회 앞에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주일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인정합니까?

  (2)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함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3)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4. 유아세례의 시행

  목사는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에게 성년세례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회중도 다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5. 유아세례 공포

  유아 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14조 성찬예식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식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믿음과 성화시키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식이다.

  1. 성찬식 횟수

  성찬은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성찬식 예고

  성찬식을 시행하려 할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합당한 마음을 준비토록 성찬예식 최소한 1주일 전에 공식광고를 하도록 한다.

  3. 성찬식 참석자의 자격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공식 치리회에서 수찬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4. 성찬식 참석자들의 마음가짐

  성찬에 참예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하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 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5. 성찬식의 진행

  (1) 떡을 나눔

  목사는 성찬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설비한 상을 깨끗한 천으로 덮고, 참여할 성도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성찬예식을 도울 장로들을 지정한다. 목사가 성찬의 의미를 설교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한 후 나누게 하되 먼저 목사가 떡을 취하고, 장로로 하여금 떡을 나누게 한다. 그리고 장로는 성도들에게 떡을 나눈 다음 목사를 통해 떡을 받는다.

  (2) 잔을 나눔

  떡을 다 나눈 다음 혹 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목사는 떡을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장로로 하여금 잔을 나누도록 한다. 혹 잔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 나누었으면 목사가 성찬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마친다.



제5장  신앙고백


  제15조 신앙고백의 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 공식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 


  제16조 학습식

  세례를 받기 전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원입교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당회는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교인이 된다.

  1. 학습문답

  교회 출석 6개월 이상의 성도가 학습을 원하면 당회는 이를 살피고 학습문답을 한다.

  2. 서약

  학습문답에 합격한 성도는 교회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서약해야한다.

  (1)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2)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작정합니까?

  (3) 여러분은 성경말씀과 교회의 모든 규례를 학습하여 일정기간 후에 세례받기를 소원합니까?

  3. 학습공포

  서약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17조  입교식

  1. 입교의 의미

  교회 성도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회 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서약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성년이 되면 당회는 그를 심사하여 입교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입교인이 되는데, 입교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서약해야한다.

  (1) 여러분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2) 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인식합니까?

  (3)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4)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5)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3. 입교공포

  서약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6장  주일학교

  제18조 명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


  제19조 교육이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제20조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적 인격).


  제21조 예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초등 예배와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는 경우 당회의 지도를 받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편제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운영

  주일학교의 교장은 담임목사가 하고 당회의 지도를 받아 운영한다.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당회에서 선정한다. 주일학교 교재는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그 외는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제7장  기도회


  제24조 의의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저녁) 외의 모든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제25조 종류

  1.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또한 이 기도회에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기도회에서는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2.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성도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사람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권장되어야 한다.

  3. 구역기도회

  구역기도회는 각 구역마다 한 장소를 정하여 매 주 한 번씩 모여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이웃의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에 매우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

  가정기도회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인도자는 모든 가족들로 참여하게 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토록 하고 인도자는 마땅히 주의하여 기독교의 원리로 가족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기에 권장되어야 한다.

  5. 기타 기도회

  그 외에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의 기도회와 특별집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26조 인도

  기도회는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며, 교회당 이외의 장소라도 무방하나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목사나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제8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7조 금식일

  1. 교회나 국가 또는 교인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회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를 교회에 설명하고 공포한다.

  2. 금식일에는 공예배를 드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기도에 힘쓴다.


  제28조 감사일

  교회는 지정된 절기인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 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장  교회예식지침


  제29조 교회당 봉헌식

  1. 봉헌식의 의의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예배당을 봉헌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다.

  2. 봉헌식의 주례

  봉헌하는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봉헌식 절차

  봉헌하는 교회의 당회에서 형편에 맞도록 결정하되 건축위원회 경과보고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한다.

  4. 봉헌식 공포

  봉헌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그 효력을 발생하며 주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성도 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제30조 목사 임직식

  목사 임직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장은 목사위원 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와 예식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4) 주 안에서 동역하는 형제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음을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6)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7) 성도이며 동시에 목사가 됨으로 자신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기로 서약합니까?   

  2. 안수

  서약 후에 노회장은 임직 받는 자를 꿇어앉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따라 임직위원들과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하며 “성역에 동역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합니다.”한다(갈 2:9. 행 1:25).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노회의 권위로 (○○○)씨가 본 노회 목사된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권면

  노회장 또는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에게 권면(딤후 4:1-2)하고 노회는 이 사건을 노회록에 기록한다.


  제31조 목사 위임예식

  목사 위임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임위원으로 하여금 예식을 거행하게 하되 설교 후에 위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위임받는 목사에게

  ① 청빙서의 내용처럼 이 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② 이 직무를 받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③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겠습니까?

  ②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③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④ 여러분은 저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2.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교회 위임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3. 권면

  위임위원이 위임목사와 교회에게 권면한 후 축도로 마친다.


  제32조 강도사 인허식

  노회장은 노회에서 다음과 같이 인허식을 거행한다.

  1. 서약

  노회장은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다음의 서약을 받는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과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3)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서약합니까?

  (4) 주 안에서 본 총회 산하의 노회와 당회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2. 기도

  노회장이 인허에 대해 기도한다.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재건총회 강도사로 인허되었음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33조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

  장로, 권사, 집사의 임직예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교회는 당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그 직분의 근원과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은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1) 임직 받는 자에게

  ①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성경이 교훈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③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와 예식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④ 본 교회 (○○)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

  (○○)교회 교우 여러분은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집사, 권사에게는“협조”)하기로 서약합니까?

  2. 안수(권사는 제외)

  서약 후 당회장은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위원과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당회의 권위로 (○○○)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장로(집사, 권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4. 권면

  임직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권면한 후 축도로 마친다.


  제34조 결혼식

  결혼예식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1: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2: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2. 결혼예식의 주례

  결혼은 순결과 정조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성도는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합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기타 교역자로 주례함이 옳다 (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

  3. 결혼대상

  혼인은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 한다.

  4. 결혼예식의 승락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서 증명한 후에 결혼하여야 한다.

  5. 결혼예식 예고

  결혼예식은 공적예식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의 행복과 신앙의 문제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예식의 거행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6. 결혼의 증거 확보

  주례자는 해당 혼례가 하나님의 법이나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주의하여 살피고,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결혼증서 발급

  결혼예식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그 요구를 따라 결혼증서를 발급해 줄 것이다.

  8. 결혼명부 기록

  주례자는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 등을 결혼명부에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할 것이다.


  제35조 장례식

  장례식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예식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죽음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2. 위로

  장례식에는 시나 찬송을 하고 합당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유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위로를 받게 한다.

  3. 소망의 확증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대로 하되 그 중요한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자의 경계함과 훈계함과 위로함에 힘을 쏟되 신앙 없이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말해서는 안 된다.  

  4. 복장

  상복은 굴건(屈巾) 제복 대신 상주를 표하는 간편한 복장을 입는다.

  5. 빈소와 시신 안장

  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피우거나 배례함을 금하며 시신을 입관할 때에는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