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교회가 쫓겨날 상황인지라 모두가 해결책을 모색하며 기도중이었는데 희망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기대 이상의 답을 받았습니다.
제목 재건축 구역에 있는 교회 존치를 요청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후암교회 담임목사입니다.
본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대지 면적은 326.40m2, 건축물은 304.80m2)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전통이 있는 건실한 교회로 방배동에 197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배 5구역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교회의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새정부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여 글 올리겠습니다.
1. 2012년 4월에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는데 본 교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음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2. 2013년 1월에 조합측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들어와 교회는 부득불 응소하게 되었습니다.
3. 교회 존치를 위해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같은 법 제 39조 규정에 따른 매도 청구 대상임]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13. 7. 18 건축과-31673)
4. 소송 중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원 감정평가를 받고 부득불 소송을 포기하고 2015년 7월에 조합에 가입했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5. 2017년 4월 조합의 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합장이 바뀌면서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고 기타 여러가지 규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6. 교회가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장소에 그대로 존치되는 것입니다. 본 교회는 아주 튼튼히 지은 건물이며 관리 보수를 잘하여 지금도 새것 같습니다.
7. 재건축 설계상 현재 장소에 존치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장소에 같은 규모의 교회당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재건축지역의 종교시설은 존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고 힘없는 소수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지만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우들입니다. 조합은 이익을 추구하기에 교회의 청을 외면합니다. 구청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다 호소해야 합니까? 교회가 이 지역에 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월 10일 올린 민원은 11일에 서초구청으로 넘어갔는데 즉답이 없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이전에는 무성의한 직답이 왔었거든요).
5월 17일 아래와 같은 답이 왔습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방배5구역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후암교회는 현재 장소에서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존치가 어렵다면 다른 장소에 같은 규모의 교회당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내용임
○ 답변내용 -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후암교회는 방배5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한바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최영환님의 민원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원만히 협의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더 자세한 설명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주거개선과:담당 서정성 02-2155-7349)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 세대가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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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UPDATE: 2017.05.18 -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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